•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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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형법의 경우 먼저 처벌·허용 규정을 일원화한다. 즉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또 허용기간·사유를 차등 규정했다. 즉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해당 사유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이다.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절차적 허용요건도 설정했다. 즉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한다. 모자보건법상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한다.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사회적 상담도 지원한다.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와 함께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 세상
    • 사회
    2020-10-07
  • 8일 부터 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설립 한정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UAE(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 세상
    • 정치
    2020-10-07
  • 대전 성심당·서울 서북면옥 등 ‘백년가게’ 선정
    대전의 지역대표 제과업체인 ‘성심당’과 서울 광진구의 평양냉면 전문식당 ‘서북면옥’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우수한 장수기업 151개사를 새롭게 ‘백년가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백년가게는 모두 636개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소상공인 등)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튀김소보로로와 부추빵 등으로 유명한 대전의 향토기업인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평양냉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해 서울특별시의 미래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서북면옥도 백년가게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지역 화훼분야 1호 명장인 남영숙플라워&아트도 백년가게 대열에 합류했다. 이 외에도 중고서적 전문점, 털실점, 고가구점, 수족관, 자전거 판매·수리점, 세탁소, 태권도장 등이 처음 선정되면서 생활 밀착형 업체들이 다양하게 발굴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151개를 보면 ▲음식점 78개 ▲중고서적 전문점·고가구 판매점 등 도소매 업체 43개 ▲서비스 관련 업종 17개 ▲제조업 13개 등이다.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도 94개 업체가 새로 발굴돼 국민추천 ‘백년가게’는 총 143개로 늘었다. 아울러 중기부는 백년가게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 ‘백년가게 구역(Zone)’을 시범 조성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구역(Zone)’은 행복한 백화점 5층 식당가의 공실을 활용, 1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입점을 희망하는 백년가게 3곳이 오는 11월 말까지 입점한다. 입점예정인 백년가게는 신가네정읍국밥(전북 정읍), 흥부보쌈(서울 관악), 대원옥(수원 팔달) 등이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백년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백년가게 구역(Zone)‘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0-10-07
  • 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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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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