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2(토)
 

‘자유롭게 살 수 있나’ 탈북민의 소리 김정은은 들리지 않나

 

지난 7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민 두 가족 9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탈북 동기에 대하여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문제와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 감시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한 염증으로, 오랜 준비 끝에 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실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비열함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서 주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한 후 정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곳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질문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인권 유린과 정치적 탄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는 오히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蠻行)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들어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에는 1,043명이었고, 2006년에는 2,028명으로 2천명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2,914명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1,127명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3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를 한 원인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떨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를 돕고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일부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187명(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표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눈치보기식’ 혹은 ‘북한정권비위맞추기식’의 법안은 하루속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캐나다의 쥐스탱 튀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인들이 43년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여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대사급)로 임명된 줄리 터너 대사는 ‘북한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계속 불참하였고, 오직 ‘북한정권바라기’로 일관하였었다. 

 

인권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과의 실효성 없는 회담이나 만남, 대화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자국민의 천부적 인권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 온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내는 만행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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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발생케하는 북한 정권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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