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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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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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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재 영입…25일까지 5급~7급 50명 공고
-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5월 27일 개청에 필요한 직원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직접 주도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체계를 선도하는 혁신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 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한다. 다만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먼저 간부급 공무원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하는데 대상 직위는 18개로 임무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이다. 특히 외국인도 18개 간부급 공무원 직위와 함께 해당 분야의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직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기간은 간부급 공무원의 기간과 동일하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 전 직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 기준의 상한을 뛰어넘어 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응시 원서를 18~25일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과 상시채용을 위한 안내자료 및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임시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채용 공고문, 인크루트 및 사람인 등 채용포털, 링크드인, 각종 취업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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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재 영입…25일까지 5급~7급 50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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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재 영입…25일까지 5급~7급 50명 공고
-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5월 27일 개청에 필요한 직원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직접 주도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체계를 선도하는 혁신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 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한다. 다만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먼저 간부급 공무원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하는데 대상 직위는 18개로 임무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이다. 특히 외국인도 18개 간부급 공무원 직위와 함께 해당 분야의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직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기간은 간부급 공무원의 기간과 동일하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 전 직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 기준의 상한을 뛰어넘어 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응시 원서를 18~25일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과 상시채용을 위한 안내자료 및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임시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채용 공고문, 인크루트 및 사람인 등 채용포털, 링크드인, 각종 취업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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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인재 영입…25일까지 5급~7급 50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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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지난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모두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그동안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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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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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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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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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총 339㎢, 군사보호시설 해제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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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총 339㎢, 군사보호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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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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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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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
-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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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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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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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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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해 지난 1일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 종전에 지방세를 부과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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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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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경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 운행
- 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2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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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분 규모로 2배 확대
-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였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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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분 규모로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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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정부 민원콜센터 ‘110’으로 통합
-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연말에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마련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도록 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한편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이에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며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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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정부 민원콜센터 ‘110’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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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하세요”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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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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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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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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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종전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상담인력 등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14억 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한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가상세계를 구축했다. 확장가상세계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AR·VR)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와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1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확장가상세계를 본격 운영하고, 청소년박람회(5월), 마약퇴치의 날(6월)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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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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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약 5천호 공급
-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먼저 나눔형의 추정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억~5억 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대로 산출되었고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 원대, 74~84㎡는 80만~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내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모두 1만 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고,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 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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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약 5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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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7일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16만 8000명으로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올해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 점검서식에도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히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때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나아가 마약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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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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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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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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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
-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협약식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업무협약에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했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히고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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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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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 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 통(6.0%), 일반용 2743만 통(89.2%)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때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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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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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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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