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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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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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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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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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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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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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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 예약·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이용하면 전국 철도·항공·버스·PM 등 교통수단을 검색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은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동안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선정, 민·관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험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선민투어), 시내버스(TAGO), 시외버스(버스연합회), 개인형 이동수단(지바이크) 등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한 데 이어, 앞으로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서비스 플랫폼사업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누리집(http://www.molit.go.kr/mt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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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버스 등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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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부고·청첩장 등 미끼문자 24만 건…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 지인사칭형 미끼문자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문자에 첨부된 링크에 악성 앱을 설치해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털어가 계좌이체 등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해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갈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 폰을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모두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한다.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다. 또,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보호나라’ 채널추가→채널 내 스미싱 클릭→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등도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다.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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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부고·청첩장 등 미끼문자 24만 건…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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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호수’ 시화호, 미래 융복합도시 조성 윤곽 공개
- 앞으로 30년 동안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골자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를 축조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80만 명이 거주하고 7000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으로 개발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토론을 벌여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해 생명의 호수로 거듭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은 먼저, 해양생태관광과 혁신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를 제시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41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송산그린시티와 대송지구를 도로 및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송산그린시티 서쪽에는 보육·육아,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20만㎡) 조성도 추진한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유보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산그린시티 남쪽 산업용지도 기존의 2배 수준인 224만㎡로 확대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신안산선 연장 등 광역교통축을 확충해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시간을 1시간으로 절반 단축한다. 지방도 322호선 연장, 송산-시화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신설 등으로 지역 내 연계 교통망도 강화한다. 이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도시를 만든다. 어드벤처, 스포츠, 쇼핑, 워터파크가 어우러진 복합테마공간(신세계 주관)을 조성하고, 거북섬 내 수상레저시설 조성 등 해양·레저 기능도 강화한다. 자연상태로 보존보존 중인 공룡알화석지(1600만㎡)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토대로 자연·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로 흘러들어오는 화정천, 안산천에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해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미세먼지와 악취가 없는 ‘연중 내내 맑은 날’을 위해 염색단지 내 영세기업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활성탄 공동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고, 환경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 배출방지시설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마스터플랜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계획도 담고 있다. 에너지 생산능력을 2054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인 1.7GW로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조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다각화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실현한다. 송산그린시티의 남쪽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하수슬러지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며, 서쪽에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한다. 이날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화조력공원 야외광장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화성·시흥 지자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비전 발표 현장에서 “시화호 천혜의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첨단산업 유치, 해양·레저 관광, 그린 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 지역에 다채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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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호수’ 시화호, 미래 융복합도시 조성 윤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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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지난 한 달 동안 1554건 가결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2만 2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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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지난 한 달 동안 1554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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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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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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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의 양평군 현장 방문에 함께 한 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들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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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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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내년까지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임대 스마트팜 신규 4곳, 임대주택단지 10곳 추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대 방안과 신규 장기임대 스마트팜, 추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500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잇달아 증가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35.8%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어 2018년에는 65.6%였으나 올해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여성 비중이 17.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9.6%로 12.1%p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새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곳을 추가 선정해 2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해 유통비용을 감소한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청년사례 등이 나와 있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사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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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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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아울러,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어서, LH가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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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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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문자 조심
-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악용사례로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지인의 부고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등으로, 다양한 사이버사기가 우려된다. 아울러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 사이버사기 피해·의심 조치방법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사이버사기 예방 홍보 추진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한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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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문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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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는 488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인 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B씨의 사례는 이러한 행태를 잘 보여준다. B씨는 A씨(매수인)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충당하게 했다. 이후 B씨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16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B씨는 실제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A씨(매도인)와 B씨(매수인)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세대주택 8채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갈음했고, A씨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또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을 필수로 설정하고, 보증보험 비용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밝혀져 임차인들에게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 B(매도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C(분양업자)를 통해 분양했다. C는 매매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처리함으로써 매수자들은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분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대차를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형태의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지난해 1월경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뿌리를 뽑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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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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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23~2032년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 33만 3200호로 추정했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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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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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검출…국내 반입 차단
-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즉시 국내 반입 차단을 조치하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을 새롭게 확인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아울러 마약 성분을 확인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성분을 포함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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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검출…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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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다. 먼저,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긴 하나,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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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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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 많다면…‘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치유하세요
-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민원인 응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자와 신임공무원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서울·과천·대전·세종·대구·광주·인천·춘천·제주 등 전국 9개 시도에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의 적극 예방을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 대상 집단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민원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참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배가량 늘어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민원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 점검, 명상, 공예치료(테라피)와 아로마·미술치료 등 스트레스 치유 및 정서 지원 활동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스스로 관리, 치유할 수 있는 몰입과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권역별 센터까지 찾아오기 힘든 공무원을 위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직접 상담사가 방문해 민원담당자 대상 ‘쉼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바, 오는 11월까지 82회 1527명에 대한 기관별 교육과 상담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공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공무원을 위한 공감과 이해 기반의 참여형 프로그램인 ‘마음공감 쉼 함께’(투게더)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실제 사례 중심의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재충전 방법, 동료와 소통을 통한 안전지대 만들기 등의 내용을 모둠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8월부터 매달 세종청사 대강당 등에서는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지역 근무 공무원의 재해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공간(부스)와 건강 지도(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상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의 관리와 예방법에 대한 명사 특강과 함께 신체와 마음건강 측정, 물리치료사의 1:1 운동처방과 약사의 영양제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혜리 인사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민원인 응대 등 민원담당 및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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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스트레스 많다면…‘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치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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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내일배움카드 500만 원으로 상향
-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개최한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득정보와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곳)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 7000명까지 확대(상반기 1만 2000명)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등 조건 미적용)한다. 아울러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 6000원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면서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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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내일배움카드 5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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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광복절 맞아 한국 방문
-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거주하는 3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을 찾았다.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와 예우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한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속 우리,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초청행사에는 3·1운동을 비롯해 무장투쟁, 교육, 외교,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의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헌신한 독립유공자 21명의 후손 30명이 참여한다. 특히 유관순 열사의 사촌으로 유 열사와 함께 3·1운동에 참가했던 유예도 지사(1990년 애족장)의 증손자 김재권(44세, 미국) 씨가 한국을 찾는다. 유관순, 유예도 지사의 가문은 3대에 걸쳐 모두 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또한, 만주와 연해주 방면에서 무장투쟁을 펼치고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도 활동하며 ‘백마 탄 김 장군’으로 유명한 김경천 지사(1998년 대통령장)의 후손 헤가이 스베틀라나(50세, 카자흐스탄), 헤가이 다니일(15세, 카자흐스탄), 그리고 1907년 13도 창의군 결성 당시 관동창의대장으로서 서울진공작전을 지원했던 의병장 민긍호 지사(1962년 대통령장)의 현손 민 안나(20세, 카자흐스탄) 씨도 선열들의 조국을 찾는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부부 독립유공자 오영선(1990년 독립장)·이의순(1995년 애국장) 지사의 후손 호패중(65세, 중국), 호건성(22세, 중국), 심운(54세, 중국), 중국 방면에서 광복군 활동 등 독립운동을 전개한 신정숙(1990년 애국장)·장현근(1990년 애족장) 지사의 외증손자 김진(19세, 미국) 씨도 한국을 방문한다. 후손들은 11일 입국해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비롯해 한글박물관과 인사동 거리에서 서예와 문화 체험을 한다. 이어서 13일 독립기념관과 진관사, 14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천 백범 김구 역사 거리 등을 찾고, 15일에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을 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일정을 확대해 인천에서도 다양한 역사의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출국 전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안보 견학에 이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환송 만찬에 참석해 모든 일정을 마치고 17일 출국한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시작한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는 국외에서 출생·성장해 한국 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해까지 20개국 957명이 참여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꿈에 그리던 광복을 이룰 수 있었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깃든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 위대한 역사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가슴 뜨거운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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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광복절 맞아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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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음건강’ 상시 돌본다…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
-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도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던 ‘위(Wee)’ 센터의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예방-발견-치유-회복’ 등 모든 단계를 통합지원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 학교 지원체계 마련 먼저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전문성은 높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해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해 개별 학생이 가진 복합적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연수도 제공한다.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Wee)’ 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중에는 위(Wee) 센터별로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를 추진하며, 시범사업은 2024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긴급지원팀을 올해 36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한다. 이에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과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함은 물론 학교 교사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현행의 인성교육, 어울림 교육 등에서 주요하게 지도하고 있는 공감과 소통능력 등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초·중등 학생의 성장기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정서역량 성장지원을 위해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급별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12년부터 약 65개 문항을 구성해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마음이지(EASY)검사는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해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교사가 상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Wee)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현재 17개에서 34개로 2배 확대 설치한다. 이를 통해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치유-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치료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학교 밖 치유회복 기관 등(학생마음건강지원법)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이다. 이에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복합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나아가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녀 마음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학생 사회·정서성장 지원에 대한 교육자료도 보급한다. 한편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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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음건강’ 상시 돌본다…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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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년창업 활성화…470억 원 규모 성장펀드 조성·투자
- 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 2024년 하반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지원한다. 이어서,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청년사업가 농촌 정착 지원 위해 생활기반 조성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혁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최근 청년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 이어서,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밭작물공동경영체 및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정 3대 전환의 주역으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를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청년벤처 대상 전담 ‘컨설턴트 매칭 밀착지원’ 또한, 청년이 구상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탄탄대로, 국조실 온통청년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해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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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년창업 활성화…470억 원 규모 성장펀드 조성·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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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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