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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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 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 세상
    • 사회
    2020-10-06
  • 정부 지원대상 ‘창업’ 범위 넓어진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바뀐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 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현행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판단해 창업을 불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 중기부는 이 비율이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지만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도 구체화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0-10-06
  •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예방하려면?
    혈압은 일반적으로 동맥 혈압을 말합니다. 심장이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할 때, 동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심장이 수축할 때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수축기 혈압(최고 혈압)’이라 하고, 반대로 확장할 때 가해지는 가장 작은 압력은 ‘이완기 혈압(최저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이 동맥 혈압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고혈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부터 심평원 블로그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고혈압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진료 인원과 진료비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68만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83만 명이 증가해 651만 명이 되었는데요.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28.1%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25.5%를 차지했습니다. 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요양급여비용총액도 증가해왔는데요. 2018년에 10억 원을 돌파해 2019년에는 무려 약 10억 5924만 원이었습니다. 고혈압은 왜 위험할까요? 1.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은 혈관, 뇌, 심장, 신장, 눈 등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혈압의 정도가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혈관이 단단해지는 동맥경화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 뇌에서 열공성 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을 일으키는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 좌심실 비대, 심방세동, 신장병, 망막 혈관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2.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위험 증가 심뇌혈관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20/75mmHg 이상부터 수축기 혈압이 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Hg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혈압이 상승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고혈압을 초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의 증상도 사람마다 달라, 혈압이 조금만 상승해도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타났던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혈압이 잘 조절되는 상태가 아니므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혈압 조절 통해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 낮춰야 혈압을 조절해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축기 혈압을 10~20mmHg, 이완기 혈압을 5~10mmHg 낮추면, 뇌졸중의 위험이 30~40%, 허혈성 심질환은 15~2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저위험군은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중 선택하지만, 중·고위험군은 생활요법과 약물치료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생활요법은 고혈압 약 한 개 정도의 혈압강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는 생활요법으로 복용 약의 용량 및 개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아래 생활습관 수칙들을 지키려 노력하며,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으로 제한합니다. 2. 체질량지수를 25kg/m²까지 감량합니다. (체질량지수 = 체중(kg) / [키(m)]²) 3. 음주는 하루 2잔 이하로 절주합니다. 4. 1주일에 5~7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며,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5. 금연합니다. 6. 채소, 과일과 함께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를 합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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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종량제 봉투로 가야 할 쓰레기 6가지
    [히스토리] 재활용 되는 척 깜빡 속인 쓰레기 1. (종이인 척) 코팅된 종이 얼핏 보면 종이처럼 보여도 종이 아이스팩처럼 안쪽이 코팅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내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코팅된 제품은 꼭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2. (작아도 괜찮은 척) 작은 플라스틱 작은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 선별하기도 어렵고 선별기계에 끼이게 되면, 오히려 선별을 방해한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바로 넣어주세요! 3. (같은 재질인 척) 펌프 용기 펌프 용기의 플라스틱 몸통과 뚜껑은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반면에 스프링이 부착된 마개는 재활용 수거함에 넣으면 안돼요. 다른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4. (같은 재질인 척) 플라스틱 칫솔 칫솔처럼 하나의 제품에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재활용 수거함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5. (깨끗한 척) 음식물이 담긴 용기 용기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면 남김없이 비우고 세척해서 버려주세요. 세척되지 않은 용기는 재활용 할 수 없어요. 깨끗이 씻어내기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6. (비닐인 척) 비닐 랩 무심결에 비닐류로 버리는 비닐 랩은 사실 PVC 소재에요. PVC 소재는 재활용도 쉽지않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PVC 포장재를 금지하고 있어요. 비닐 랩,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이젠 척 하면 척!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4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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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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