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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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성인 한명 닭고기 연간 16kg 먹는다
    우리나라 성인 한명이 연간 먹는 닭고기의 양이 약 16kg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가구 중 7가구는 주 1회 이상 닭고기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20∼69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1인당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2017년보다 1.2kg 늘어난 15.76kg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정 내 소비를 하는 600명과 가정 외 소비(외식)를 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가구는 전체의 약 70.8%였다. 이는 2017년보다 5.6%p, 2014년보다 18.2%p 증가한 수치다. 외식을 하는 응답자의 56.3%는 주 1회 이상 집 밖에서 닭고기를 먹는다고 답했다. 가정에서 닭고기를 구입할 때 우선하는 기준은 신선도라는 답변이 63.6%(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격 39.9%, 육질 36.9%, 유통기한 29.1% 등이 뒤를 이었다. 닭고기 부위별 소비 의향으로는 ‘닭 한 마리’가 15.4%, ‘닭 부분육’은 32.8%로 2017년보다 각각 0.6%p, 3.8%p 상승했다.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맛과 관련해 ‘등급판정 정보제공(83.7%)’과 ‘부드러운 육질(74.7%)’을 꼽았다. 신선도 측면에서는 ‘유통기한 관리(93.5%)’가 가장 많았고 유통 시 ‘포장 방식에 대한 개선(95.4%)’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닭고기 소비량이 약 3.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닭고기를 배달해 소비한 비율은 11.5% 늘었다. 닭고기 구입처로 2017년과 비교해 대형 할인점, 기업형슈퍼·일반슈퍼, 백화점, 전통시장 이용률은 줄어든 반면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4.6%에서 24%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닭고기 구입 장소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13.2%로 나타났다. 오형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닭고기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문화
    2020-10-05
  •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독성’ 확인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발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이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도 진행했다. 이 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되었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아울러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다양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또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장기적 노출 및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9월 현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 권고하고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WHO에 따르면 다른 담배제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 저감 및 금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서도 전자담배의 제조·판매 등 제한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유사한 위해 사례 발생을 대비해 국내·외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관련 규제정책 등을 지속 감시(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지난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전체 1791개 매장 중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올해 7월까지는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해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및 판매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건강
    2020-10-05
  • 자율주행의 핵심 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2만km 구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했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0-10-05
  • 다음달 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 세상
    • 사회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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