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16~‘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니도록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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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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