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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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 : 고성군 주차장 조성 정비 전·후. 행정안전부 제공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방치된 13만 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지자체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치되었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일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빈집 철거 때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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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달부터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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