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진주문산 신규 택지는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 규모다.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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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6000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진주까지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어든다.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1009호선·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은 실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등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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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문산 ‘우주산업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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