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16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하고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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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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