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1일에서 4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pi_bok.jpg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1일에서 41일로 조정한다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198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선추적’ QR·안심콜·수기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