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3일부터 1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1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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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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