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정부가 2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손 반장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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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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