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53.3로 전 국토의 0.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9%(468) 증가한 253.3로 전체 국토면적(10413)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해 안정화된 모습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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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3327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4(15.4%), 경북 3614(14.3%), 강원 2290(8.6%), 제주 2181(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6785(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23.2%), 레저용 1190(4.7%), 주거용 1072(4.2%), 상업용 409(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4140(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28.1%), 순수 외국인 2136(8.4%), 순수 외국법인 1887(7.4%), 정부·단체 55(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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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 국토의 0.25%( 253.3㎢) 토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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