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10월까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지역 사회가 조기에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등으로 실습생의 노동·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부처합동으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점검 및 보완을 논의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조기 점검해 위기아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12),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12)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내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915(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 구성을 지난 9월에 완료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1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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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피해아동 정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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