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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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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7일 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1.5단계 시행 시 종교활동 좌석은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또 스포츠 경기 관람도 1.5 단계에서는 30%만 입장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6일 안내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동안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피시(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4㎡당 1명으로,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피시(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피시(PC)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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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된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알선자 포함)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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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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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주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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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조두순 주거지에 24시간 밀착감독 CCTV 증설
    정부가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두순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과 함께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지난 16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가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해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이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고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해당된다. 또한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모의훈련(FTX)도 공동 실시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이를 위해 10월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의 연계를 완료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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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0-30
  • 내년부터 SNS에 ‘뒷광고’ 올리는 광고주·유명인 제재 조치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광고(일명 ‘뒷광고’)를 하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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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워크넷에 ‘청년 특별채용관’ 개설…현재 6000여개 구인 공고 게시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구인정보를 청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채용관(이하, 청년채용관)‘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청년채용관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구인 공고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기업에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해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마찬가지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참여기업은 민간 취업 포털 등에 개별적으로 구인 공고를 내 청년들이 참여기업의 구인 공고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워크넷에 청년 채용관을 개설, 사업 참여기업의 구인 공고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청년들이 한눈에 쉽게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지난 7월 30일 참여기업 신청 접수 개시 이후 26일 기준으로 2만 7000 개 기업이 9만 9000 명의 채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청년채용관에 6000여 개의 구인 공고가 게시되어있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예정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청년채용관을 통해 구인 공고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들은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본인의 관심 분야에 적합한 기업에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채용관에는 참여기업이 워크넷에 게시한 구인 공고를 청년 채용관에 연계해 노출하므로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고 외 구인 공고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기업에서 함께 일할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 청년채용관 개설을 통해 청년들도 사업 참여기업 채용 공고를 쉽게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서 소중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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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222만 명, 총인구 대비 4.3%
    [히스토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한국국적 취득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221만 6,6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779,203명)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8번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218만 8,649명)와 대구(242만 9,940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177만 8,918명(80.3%), 한국국적 취득자 18만 5,728명(8.4%),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25만 1,966명(11.4%)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 72만 90명(32.5%), 서울 46만 5,885명(21.0%), 경남 13만4,675명(6.1%)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59.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9만 2,78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경기 수원(6만 7,073명), 경기 화성(6만 5,040명), 경기 시흥(5만 9,634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며,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남 10개, 경북 9개, 충남 7개 지역 등이다.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실질적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사업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지자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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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의 허브로 탈바꿈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발표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C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 결절점이 될 청량리역의 위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획기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호선, 분당선을 포함한 7개 철도 노선과 46개 버스 노선이 연결돼 있는 청량리역은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 버스 중앙차로 단절 및 광역버스 회차시설 부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청량리역 일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밀집돼 신성장 발전의 잠재력이 높지만 고용·문화 등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종합구상안은 GTX의 개통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북권의 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성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GTX B, C노선 간 ‘초’ 단위의 수평환승시스템 구현 동북권 유일의 ‘GTX-환승 트라이앵글’인 청량리역에 혁신적인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GTX B,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은 노선간 별도의 이동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골격인 GTX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GTX 운행시간과 배차간격 등을 조정해 GTX B, C노선 간 환승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초’ 단위 환승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됨은 물론 경기 동부(남양주 등) 및 북부(양주·의정부 등)에서 서울·경기 남부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GTX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GTX로의 환승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청량리역의 대중교통 체계는 GTX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2030년 청량리역의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수요는 총 14만 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GTX 관련 수요가 84%로 분석됐다. 지상부 교통체계는 현재 청량리역 앞 왕산로에 밀집돼 있는 버스정류장을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편, 버스와 철도 간의 환승동선을 줄이고 지상부의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버스환승센터를 통해 청량리역 일대에서 단절됐던 버스중앙차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구리·남양주 방면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불필요한 우회로 인해 교통혼잡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상한다. 아울러, 청량리역 광장 하부에는 GTX, 1호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통합대합실을 설치, GTX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동선을 최적화한다. 통합대합실에는 환승객을 위한 라운지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도 배치해 지상부 광장과 연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대광위·서울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버스환승센터를 지하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현재의 환승서비스 수준(D~E 등급)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개발로 중심기능 강화 광역환승센터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경제·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기능이 강화된다. 홍릉연구단지 및 인접 대학 등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청년주택, 문화시설 등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 청량리역 일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상업·업무축’, 홍릉클러스터 등으로 연결되는 ‘R&D·산학연계축’, 서울시립대로 연결되는 ’청년창업·문화축’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윈회 최기주 위원장은 “GTX 개통으로 수도권의 교통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 GTX 연계교통 체계와 주변부의 공간계획을 동시에 계획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와 함께 종합구상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구상한 계획들이 GTX와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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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령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처리한다.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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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국내발생 다시 세자릿 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이어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 고질적 집단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할로윈 데이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염확산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칫 할로윈 행사가 ‘제2의 클럽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실천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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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경찰청,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경찰청이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진 일류경찰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를 도입해 고위직 부패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접촉시 사전신고, 동료간 사건문의 금지 등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고 내부 신고창구 신설, 비위사건 보고 채널 다원화 등을 통해 비위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반부패 대책을 정비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추진력을 집중한다. 부패가 자라나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제도·사람·문화)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들을 점검해 형식화된 제도는 정비하고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부패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경찰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고 주요비위 발생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관리’를 활성화해 반부패 기본계획과 주요 권고안에 대한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반부패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위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해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입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 등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며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해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 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제도를 강화한다. 나아가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문의 적발시 엄중 징계할 방침으로, 대신 민원인이 수사 또는 청문 부서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또한 대리신고제 운영과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며 비위발생시 인지부서, 행위자 소속 부서, 청문 부서별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비위행위 보고 과정에서의 묵살·축소·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관 개개인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면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주변 동료들이 부패 상황에 개입·제지하는 한국형 EPIC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EPIC(Ethical Policing Is Courageous) 프로그램은 미국 뉴올리언스 경찰국이 고안한 ‘동료개입 연수 프로그램’으로, 익숙한 상황을 제시하고 동료의 불법·부패행위에 개입하는 ‘강의-토의-역할극’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면접 방식을 개선하고 재직 중에는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시민청문관을 중심으로 한 청렴협의체를 전국관서로 확대, 관서별로 부패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참여형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의 반부패협의회는 11월 중 구성할 예정이며,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및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 도입은 올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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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문체부, 골프장 과도한 요금 인상·유사회원 모집 등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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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시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 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업부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이다. 대체복무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별도의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시에는 현역 대체복무 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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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국산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히스토리] 소방청은 제12회 소방산업대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를 개발한 에프원텍(대표 김희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소방산업대상은 신기술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한 개인과 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22일 소방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소방산업대상에는 총 47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산업기술분야에 대통령 표창 등 6점, 시설안전분야와 학술연구분야 총 5점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을 시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다목적 산불진화 소방차’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산악 주행이 용이하도록 경량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해 차체를 견고하게 제작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산불진화차량의 경우 그동안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기간이 길었던 수입차량을 대체해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한 수리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준불연 시트지’를 개발한 ㈜엘지하우시스(대표 강계웅)가 수상한다. 이 시트지는 준불연 성능을 가진 인테리어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두루마리 형식을 사용해 보관이나 시공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연결구를 이용한 꼬임방지 소방호스’를 개발한 육송㈜(대표 신경림)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일반적으로 소방호스를 한번 결합하면 호스 자체를 회전시킬 수 없는데 이 제품은 2개의 꼬임방지 연결구를 부착해 저압상황에서도 꼬여있는 소방호스가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개선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산업기술부문에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개발한 미창㈜(대표 황금)이, 시설안전부문에 ‘LH 수계소화설비 수리해석프로그램’을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변창흠)가, 학술연구부문에는 ‘연기감지기와 연동하는 영상출력 피난구 유도등’을 연구한 우석대학교 대학원생 김상식씨가 각각 수상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수상제품과 기술에 대해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200억원 규모의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해 창의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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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금융위,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먼저 예방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사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통합시스템은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해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처벌단계에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해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업무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테마주·공매도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중인 제재수단들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참여 제한의 경우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로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금지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거래 제한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등의 처분·사용·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의 경우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이 가능하다.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토록 하며 TF 운영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현행 신고제도 개편 등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돼 19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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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사전선별 안된 소상공인 48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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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피해아동 정보 공유한다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10월까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지역 사회가 조기에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등으로 실습생의 노동·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부처합동으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점검 및 보완을 논의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조기 점검해 위기아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12월)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내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 구성을 지난 9월에 완료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1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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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관리·버스내 가무 처벌 받는다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 버스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만약 버스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고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주시고 방역관리자는 여행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행 중 방역대책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한다. 윤 총괄반장은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경기장 수용인력의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했다”며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기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정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중입장 허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라며 ”위조상품 감정결과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피해보상제 운영을 확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상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지금의 생활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위한 수단이며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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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히스토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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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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