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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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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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한데, 이 사이트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9일부터 23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즉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경우, 20일은 짝수(2, 4, 6, 8, 0)만 가능하며, 21~23일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9월 2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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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사회적 거리두기 두달만에 1단계로 완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귀와 관련, “약 두 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배경을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확진환자는 9월 초 4800여 명에서 최근 1500여 명까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의료대응 여력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1차장은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고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부 시설의 강제적인 운영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물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을 강화했다. 박 1차장은 “각 방역주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장기간 문을 닫았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조치이지만 불편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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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이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 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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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형법의 경우 먼저 처벌·허용 규정을 일원화한다. 즉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또 허용기간·사유를 차등 규정했다. 즉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해당 사유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이다.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절차적 허용요건도 설정했다. 즉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한다. 모자보건법상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한다.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사회적 상담도 지원한다.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와 함께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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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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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 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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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종량제 봉투로 가야 할 쓰레기 6가지
    [히스토리] 재활용 되는 척 깜빡 속인 쓰레기 1. (종이인 척) 코팅된 종이 얼핏 보면 종이처럼 보여도 종이 아이스팩처럼 안쪽이 코팅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내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코팅된 제품은 꼭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2. (작아도 괜찮은 척) 작은 플라스틱 작은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 선별하기도 어렵고 선별기계에 끼이게 되면, 오히려 선별을 방해한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바로 넣어주세요! 3. (같은 재질인 척) 펌프 용기 펌프 용기의 플라스틱 몸통과 뚜껑은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반면에 스프링이 부착된 마개는 재활용 수거함에 넣으면 안돼요. 다른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4. (같은 재질인 척) 플라스틱 칫솔 칫솔처럼 하나의 제품에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재활용 수거함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5. (깨끗한 척) 음식물이 담긴 용기 용기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면 남김없이 비우고 세척해서 버려주세요. 세척되지 않은 용기는 재활용 할 수 없어요. 깨끗이 씻어내기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6. (비닐인 척) 비닐 랩 무심결에 비닐류로 버리는 비닐 랩은 사실 PVC 소재에요. PVC 소재는 재활용도 쉽지않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PVC 포장재를 금지하고 있어요. 비닐 랩,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이젠 척 하면 척!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4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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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다음달 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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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엄마, 폰으로 결제 한번만”…추석연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 “엄마, 나 딸 영희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엄마 폰으로 결제 한번만 해주라.” 금융위원회는 29일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사칭 결제요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 금융권 홍보 TF’도 구성,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SKT, LG, KT)에서는 9월 초순부터 추석명절 직전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일반문자(SMS, MMS)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10월부터 KBS(10월), MBC(11월), SBS라디오(12월) 등을 통해 공익캠페인 광고도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광고 영상에 사용, 피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해 경각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신종사례 및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영상도 10월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인기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을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위에서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안부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사칭문자 사례와 대처방법을 카드뉴스·웹툰으로 제작, 카드뉴스는 지난 25일, 웹툰은 29일부터 금융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해왔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연령(40~60대)층과 자녀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카드뉴스·웹툰 등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새로운 피싱 기법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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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
    우리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국민 87.8%, 공무원 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6.5%, 교원 92.8% 순이었고,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각각 8.7%p, 8.2%p이상 상승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89.4%, 공무원 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5%, 교원 93.8%, 언론사 임직원 86.7%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모든 집단에서 ‘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일반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98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14건(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3020건, 올해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위반행위 유형은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629건)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의 경우 지금까지 1628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고,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루어졌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금품 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 결과를 유형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반영해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은 하반기 중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요청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적절 신고·처리 사례와 신고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견습생 선발 및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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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을 개정,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허가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곳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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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
    [히스토리] 경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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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4차 추경 지원금 안내 문자 스미싱 조심하세요”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게 “지원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통신비,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만 753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함께 스미싱 유포지(url)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4차 추경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 안내가 많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은 평상시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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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코로나19 속 돌봄 공백 해소…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올해 268개소에서 내년까지 332개소로 64개 더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은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넓히고, 지원비율도 종일제 가형과 시간제 나형에 대해 각각 5%p 더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62개소의 가족센터는 내년에 26개소를 더 건립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도 9개소 더 늘려 99개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시설 위주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과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이 주도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의 33개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 공동체 돌봄을 통해 1만 5000여 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해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올해 268개소에서 내년에는 332개소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720시간 한도의 정부 지원시간과는 별도로 원격수업 등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지원비율도 올해까지 0∼85%에서 40∼90%로 넓혔다. 아울러 올해 11월에는 보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특히 정부지원 시간은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하며 지원비율도 종일제 가형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도 55%에서 60%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등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가족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교류와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62개소 신규 건립하고 있다. 올해 365억 원의 가족센터 건립 예산은 내년 71억 원 증액해 총 456억 원으로 26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난 5월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우울감·스트레스 등 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상담전화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가족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644-6621번이며 오전 8시∼오후 10시 365일 이용 가능한데, 올 7월말 기준으로 9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올해 254명에서 306명으로 확충해 전국 219개소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강화할 예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 또는 전화(☎1577-9337)를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을 올해 79개소에서 내년에 8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가정방문 지원도 강화한 결과 올해 4월부터 8월 중순까지 총 5만 5000 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많은 가족들이 돌봄의 어려움과 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가족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이 함께하는 상호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과 비대면 가족서비스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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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26일 실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 아래 전국 80개 시험장에서 26일 일제히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이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는 755명 선발예정에 총 3만 4703명이 출원해 경쟁률 46:1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협의 아래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치러진다. 우선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의 25~30명에서 20명 이하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전년대비 19개 시험장(383개실)을 추가 확보했다. 시험 당일에는 결시자 좌석 등을 조정해 응시자 간 추가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시험 전 사전 조치로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최근 출입국 이력과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9월 18~24일)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해 각 권역별로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장 안전 확보를 위해 주출입구를 단일화해 응시생과 시험관계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과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은 문진표 작성 및 재검사를 거쳐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토록 하며 모든 응시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응시자와 접촉하는 모든 시험관계자는 마스크와 함께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 집행 및 감독업무를 실시한다. 응시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와 화장실 등에 1.5m간격 대기지점을 표시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안내방송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한다. 시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 전후 시험실·복도·화장실 등 주요시설에 대해 방역 전문 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험 및 준비시간 등에는 창문·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충분히 환기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5월 이후 치러진 5급, 9급 공채시험에서의 방역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체계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응시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방역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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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2019년 자살사망자 1만 3799명…2018년보다 0.9% 증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과 관련, 대책을 보완하고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자살위험 증가 우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전적 예방체계를 보완·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3799명으로 2018년보다 129명 증가(0.9% 증가)했으며,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6.9명으로 0.9% 증가(2018년 26.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3월(-16.1%)과 4월(-10.9%)에는 감소했으나 12월(19.7%)과 10월(9.0%)에는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 8월 공표 기준)는 6278명으로, 2019년 동기간 대비 약 7.4% 내외 감소(약 502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아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등이 확정되는 대로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를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어 자살 고위험시기(3~5월) 집중관리 등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고용안정 및 청년구직 지원, 긴급 생계 및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정보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심리상담 및 휴식·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명인의 자살사망은 고위험군의 자살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예계와 협력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전적 예방체계를 보완·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3년 유명인 자살 이후 2개월간 자살자수가 평균 606.5명 증가했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유명인 자살 사건으로 인한 모방 자살 효과가 하루평균 6.7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염민석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살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긴급 민생·경제 지원과 함께 적극적 심리방역 및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관련 내용 보도 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 및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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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정부가 23일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의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포함, 안전신문고 앱에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해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8일부터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되었거나 기존에 누락되었던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23일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된 13건 중 2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23일부터 관공서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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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동안 시스템 전환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이 기간(9월 29일 ~ 10월 4일)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한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총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만 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행안부는 향후 진행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작업은 시스템 전환으로 주민등록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의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8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약 5일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27종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문 부착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당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은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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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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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수도권-세종청사 통근버스 2022년 운행 중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 및 세종권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를 오가던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세종청사 간 통근버스는 33개 노선에서 일 평균 38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승역 등 교통거점 중심으로 권역별로 노선을 통합해 약 40%를 감축 운행하고, 1년여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는 수도권 전 노선의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통근버스 운행지원을 청사 주변지역으로 전환, 조치원·대전·청주·공주 등에서 세종청사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는 현재 운행노선을 유지하면서 이용수요를 감안해 필요시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근버스 감축으로 당분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오송역 노선에 대해서도 통근버스 운행 대수를 증차한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의 수도권 통근버스는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의 통근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53대 운행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약 20% 내외 규모로 감축·운행해왔고, 올해는 38대를 운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1단계 입주 당시 부족하던 주거 및 생활시설, 교통여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등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단계별 이전에 따라 매년 이주해 오는 공무원들도 많아져 최근 세종청사 등 입주부처 공무원의 약 90%가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청주, 공주 등 세종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2년부터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의 통근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해 왔지만 그간의 정주여건 개선사항을 감안해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라며 “세종중심 근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부처 공무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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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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