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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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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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사회 기사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표시해야 한다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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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 주택화재 피해 절반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920명이 죽고 4153명이 다쳤다. 1월 주택화재 2건 중 1건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최근 5년 동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7950건이며, 이 사고로 920명이 숨졌고 41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화재 건수의 10.5%(6,093건), 인명피해는 14.8%(750명)를 차지하고 있다. 1월의 주택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보다 단독주택(다가구·상가주택 포함)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 공동주택의 경우 2236건의 화재가 발생해 51명이 사망하고 330명이 부상당한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3605건의 화재로 83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당했다. 발생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54.2%(총 6093건 중 3300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누전·전선접촉불량 등) 요인 21.7%(1322건), 기계적(과열·노후 등) 요인 8.6%(526건) 순 이다. 부주의 중에서는 화원(불씨·불꽃) 방치(24.2%, 부주의 3300건 중 798건)나 가연물 근접 방치(14.4%, 476건)로 인한 화재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음식 조리 27.0%(892건), 담배꽁초 화재도 15.7%(519건)나 차지했다. 부주의 화재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보조 난방기 사용이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화원방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재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했다.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먼저 전기·가스 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한다. 이때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옷가지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을 이용한 음식을 조리 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만일 주방에서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 물을 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은 화재를 확대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매우 위험하다. 조리유 과열 화재 시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붓는 것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해에는 전기의 경우 콘센트 주변 먼지 청소 여부, 가스의 경우 가스감지기 설치 여부 등 분야별로 우리집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에 비해 화재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를 꼭 설치하고 집 안팎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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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사유없이 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에 신상 공개 가능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돼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올해 6월 10일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11월말 36.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0년 총 2억 6900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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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올해 국가공무원 6450명 선발…5급 348명·7급 780명·9급 5322명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각 부처 수요를 토대로 수립된 이번 공개채용 선발계획에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인원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신설된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실무인력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근로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선발한다. 선발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선발 인원은 771명으로 2020년(527명) 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2020년(40명) 대비 160명 증가했다. 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을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149명(2.8%)을 뽑아 2020년 138명보다 11명 늘었다. 또한 정부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시설조경직류는 5급 2명, 9급 10명을 선발하며 재경직 7급도 15명으로 확대 선발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지난해 12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5급 1차 시험(3월 6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9급 시험(4월 17일)부터 치러진다. 다만,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 지역,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공고된 공채시험 외에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과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 생활안정,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대민 접점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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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법무부,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노역수용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나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층이 연결된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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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내년 의사 국시 실기 상·하반기 2회 실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치르고, 상반기 시험을 앞당겨 1월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코로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가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험시기는 내년도 응시인원을 고려,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당초 시험예정인원 3200명과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해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의사실기시험을 시행한다. 인턴 모집은 올해 응시자와 내년 1월 응시생을 구분해 실시한다. 내년 1월 응시생의 인턴 전형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늘려 지방과 공공분야에 근무 비중을 확대한다. 이 실장은 “이번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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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30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중단 및 폐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는 운영 중단은 물론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이 신설됐다. 이로서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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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2-30
  •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해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정부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본청에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해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해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해 수행한다. 이에 따라 12개 시도 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부를 신설하고, 부산(3부)·인천(3부)·경기남부(4부)는 기존체제를 재편하며 제주청은 1차장 체제를 유지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조직도 ◈ 책임수사체제 구축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와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과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해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하며 수사연구인력을 두고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먼저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는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뤄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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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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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첫 확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영국 입국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지난 22일에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에 영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등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확진자 전수에 대해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바이러스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은)영국과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조치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일주일 연장하되, 향후 추이를 점검해 운항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한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까지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외교, 공무 및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하고,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시행하며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실시, 변이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에서 설치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총 50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어 1340명이 확진, 양성률 0.27%를 기록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보면 가족, 지인 그리고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집단발병 사례도 종교시설, 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요양·정신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검사 주기를 기존에는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단위로 했던 것을 비수도권도 포함해 전국 단위 1주 간격으로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정시설이나 군부대 등과 같은 집단생활 시설에 대해 무증상이나 경증감염자를 통한 집단 내의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식사, 소모임, 행사를 통한 집단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취소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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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연말연시 국립공원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이 있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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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내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2만원 인상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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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전면금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 ◆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파티룸 운영중단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한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일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집합금지…해맞이·해돋이 관광지 폐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한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 이번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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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따수미’ 난방텐트와 함께 온기 가득한 겨울 되세요!
    [히스토리] 난방텐트 1위 기업인 (주)아이두젠(대표이사 남우현)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따수미 난방텐트 500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난방텐트 500개 기부에 이은 두 번째 기부로, 혹한기 난방비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아이두젠이 기부한 따수미 난방텐트 500개는 동대문구·성북구·광진구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됐다. (주)아이두젠은 작년 12월 적십자 서울지사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난방텐트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따수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 추울 올 겨울, 저희 따수미 난방텐트와 함께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저희 아이두젠은 작년 적십자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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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내년부터 전기요금체계 개편 … 연료비 연동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지난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먼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 - 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먼저 조정범위를 제한한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만 5000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 기준 분기 최대 2만 8000원/월 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에는 조정하지 않아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하고 정부 유보조항을 신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2020년 하반기 유가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총 1조원 인하될 전망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2021년 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7월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된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022년 7월에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 약 81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연간 139억원 규모)하고 미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복지할인을 제공한다. 약 55만~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8000~1만6000원을 할인(연간 882억원 규모)해 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42.7%)을 감안,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며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정비·시행된다.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의 경우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는 일몰대상이 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되지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일몰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할인의 경우 피크 시간대 할인을 확대하고 가동중단 사업장의 특례를 연장한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력공급비용 상한을 설정한다.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조~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며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한다.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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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 합격자 838명 발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지난 9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838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를 통해 14일 발표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여성비율은 41.5%로 역대 최대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강화된 시험장 방역대책을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전파 사례 없이 무사히 치뤄졌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9월 26일 필기시험에 2만 3255명이 응시해 1009명이 합격했고, 11월 30일부터 5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에서는 989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55명 대비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7급 공채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직 내 균형인사 제도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49명,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11명 등이 추가 합격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으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세무, 외무영사, 일반토목, 건축, 전산개발, 일반행정(장애)직의 9개 모집단위에서 49명이 포함되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합격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는 통계, 전기, 일반토목, 방재안전, 전송기술, 일반행정(장애)직의 6개 모집단위에서 11명(여 11명)이 추가 합격했는데, 이 제도는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킨다. 이번 시험에서는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에서 634명, 기술직군에서 204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48명이 합격했다. 특히 7급 공채 여성 합격비율은 41.5%(348명)로 역대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고,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1세로 지난해(28.5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6.7%(47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4세 18.6%(156명), 30~34세 15.8%(132명), 35~39세 5.1%(43명), 40~49세 3.1%(26명), 50세 이상 0.7%(6명) 순이었다. 한편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강화된 시험장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해 시험장 전파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국내 주요 대규모 채용이나 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 이뤄진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시험간 일정 조율, 방역 경험 등을 공유하며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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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구축 완료
    전국 3만 5006대 시내버스에서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경감, 통신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해 완료했다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과기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를 이날 개최하고 전국적인 무료 데이터 시대 개막을 알렸다. 국민들은 작년 5월에는 출퇴근, 등하교, 시장·주민센터 방문 등을 위해 탔던 버스 4200대에서,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만 7000여 대에서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올해 3차 구축 사업이 완료된 11월부터는 전국 총 3만 5006대 모든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동안 버스 와이파이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8번 이용한 것과 맞먹는 누적 4억 2000만 명이 이용했고, HD급 고화질 영화 1400만 편을 시청한 것과 같은 총 1만 6000여 테라바이트를 이용하는 등 버스 와이파이가 국민생활 속 깊숙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버스 1대당 월 평균 1228명이 주로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트랙픽 발생량의 41%) 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4200대에서 올해 1월부터 2만 7000대로 와이파이 구축 차량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이용자는 전년 대비 11.3배 증가했고, 최근에는 일반접속 보다 안전한 보안접속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전 세계 31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외국인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트래픽 현황을 보면 버스 1대당 월 평균 55.3 기가바이트(GB)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 약 4540대(16.7%)버스는 월 평균 100 기가바이트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시내버스 중 데이터 트래픽이 가장 많은 노선은 부산 1001번(월 평균 102GB)이고 버스 중에는 울산광역시 71자 3241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에 따라 국민들의 무료 데이터 이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향후 3년간 최대 2200여억 원(월 약 61억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투자하는 회선료 비용 대비 약 4.4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지자체 등과 버스 와이파이 지속적인 운영 정책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의 통신비 걱정을 덜어주는 긴요한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최초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함으로써 K-방역에 이어 K-와이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초연결 지능화 시대에 국민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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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12mm씩 높아져
    [히스토리] 지난 30년(1990~2019)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작년에 발표한 30년(1989~2018년) 평균 상승률(연 2.97mm)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mm)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mm), 남해안(연 2.65mm), 서해안(연 2.57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포항,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는 소폭 감소(연 -0.2mm)한 반면,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0.4mm 이상)하여, 올해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mm로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약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mm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mm, 남해안과 제주 부근의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mm 및 4.20mm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각각 연 3.63mm 및 5.69mm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2.57mm이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mm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민 삶의 터전인 연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를 토대로 해수면 변동을 예측하고,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여 국민 삶의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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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수도권 150곳에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방역당국이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내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총 확진자의 약 70%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진단검사 확대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진단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의심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내 코로나 발생 위험이 높은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검사시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체채취 인력과 운영지원 인력을 배치하며,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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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 본인인증·대화저장 불가 채팅앱, 청소년 이용 못한다
    11일부터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및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11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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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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