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920명이 죽고 4153명이 다쳤다. 1월 주택화재 2건 중 1건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최근 5년 동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950건이며, 이 사고로 920명이 숨졌고 41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화재 건수의 10.5%(6,093), 인명피해는 14.8%(750)를 차지하고 있다.

 

1월의 주택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보다 단독주택(다가구·상가주택 포함)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

 

공동주택의 경우 2236건의 화재가 발생해 51명이 사망하고 330명이 부상당한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3605건의 화재로 83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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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54.2%(6093건 중 330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누전·전선접촉불량 등) 요인 21.7%(1322), 기계적(과열·노후 등) 요인 8.6%(526) 순 이다.

 

부주의 중에서는 화원(불씨·불꽃) 방치(24.2%, 부주의 3300건 중 798)나 가연물 근접 방치(14.4%, 476)로 인한 화재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음식 조리 27.0%(892), 담배꽁초 화재도 15.7%(519)나 차지했다.

 

부주의 화재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보조 난방기 사용이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화원방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재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했다.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먼저 전기·가스 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한다. 이때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옷가지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을 이용한 음식을 조리 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만일 주방에서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 물을 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은 화재를 확대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매우 위험하다.

 

조리유 과열 화재 시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붓는 것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해에는 전기의 경우 콘센트 주변 먼지 청소 여부, 가스의 경우 가스감지기 설치 여부 등 분야별로 우리집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에 비해 화재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를 꼭 설치하고 집 안팎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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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피해 절반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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