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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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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실시간 경제 기사

  • 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휴대폰 매장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아울러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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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내년부터 3배 빠른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한다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콘센트형·가로등형 등 여건별 맞춤형 충전기가 구축돼 충전하는데 더욱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부터 설치돼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충전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국민들도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구매 수요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를 적소에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공용충전기는 6만 2789기로, 전기차 보급물량(13만 4430대)을 감안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나 주로 부지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되고 기존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부족,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충전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구축, 체감 충전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환경부와 관계기관 등은 350kW급 초급속충전기 구축 현장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를 17일 방문해 설치계획 등을 합동 점검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된 상황에서 충전기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감안,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차량 제작사에서도 충전기술 개발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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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와 엘타워에서 각각 발표회를 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담았다. 이번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등의 공동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 ‘검증 절차’를 실시,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이미 완비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을, 레벨4는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 담겼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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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2-15
  •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예보가 반환 지원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금액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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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2-10
  • 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무역진흥 유공자, 경제단체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 낸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출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수출회복과 경제반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세계무역을 선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더 멀리’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올해 국내에서 건조된 세계 최대 규모(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인 ‘HMM 알헤시라스호’의 영상 등장으로 시작됐다. 행사 당일 스페인 알헤시라스 인근 지브롤터 해협을 실제로 항해하고 있는 HMM 알헤시라스호 전기운 선장은 영상을 통해 “지난 7월 부산항에서 출항해 유럽 주요 항구에 한국의 수출품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 무역인의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품 수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념식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어진 주제영상은 ‘지구촌의 하루’라는 주제로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세계인의 일상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품들을 한 편의 짧은 드라마·광고 형식으로 선보였다. 영상은 아침(중국), 점심(러시아), 저녁(미국), 밤(베트남) 시간대별로 세계인이 사용하는 한국 제품의 브랜드명을 통해 올 한해 수출 성과를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올해 수출 회복에 기여한 무역인 격려를 위해 무역 유공자 599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1505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포상이 이어졌다. 특히 ▲무역위기 극복(주력품목) ▲신수출성장동력 확보 ▲K-방역 및 소부장 ▲무역구조 혁신(신시장 개척, 서비스 품목) 등에 기여한 정부포상 수상자 10명, 수출의 탑 수상기업 10개사를 초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국민의 삶에 기여한 중소기업 ㈜ 테크로스, 피에스케이(주) 대표 2명, 중견기업 ㈜베어링아트, 디오토모티브 대표 2명, 대기업 삼성전자(주) 대표 1명에게 수여됐다. 이 외에도 무역발전에 기여한 무역인 594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가 1973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수출의 탑’은 올해 총 1505개사가 수상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1410개사(94%), 중견기업이 67개사(4%), 대기업이 28개사(2%)다. 특히 ‘수출 첫걸음’에 해당하는 ‘100만불 탑’ 수상기업이 지난해 422개사 보다 대폭 증가한 586개사(38.9%)로, 이중 99.3%인 582개사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며 한국 무역의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포상에 이어 코로나19로 여객 수송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항공업계의 위기극복 노력이 영상으로 선보여졌고 폐식선언은 대한항공 화물운송용 개조 여객기 KE037편의 강대구 기장이 맡았다. 강 기장은 행사 당일 10시 40분 인천공항에서 총 28톤의 화물을 싣고 미국 시카고를 향해 이륙했다. 강대구 기장은 영상을 통해 “밤낮 없이 기술개발에 힘쓴 연구원들과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우리 수출품 수송을 책임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비행기 이륙과 함께 기념식을 마치겠다”고 말하며 폐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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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2-08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융자 대상이 넓어진다. 한편 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도를 개선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상자는 연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 세상
    • 경제
    2020-12-07
  • 내년 예산안 558조 국회 통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조 5000억원을 증액했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 총지출 558조 대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GDP대비 47.3%)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국회 증액 7조 5000억원의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양상을 감안해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는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최종 포함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로 1개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3조 2000억원의 부동산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1조 6245억원에서 2조 2990억원으로 6745억원 확대됐으며,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도 4475억원에서 9250억원으로 4775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 8563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가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총 10조 8613억원으로 정부안 7조 6222억원보다 3조 2391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과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추가로 증액됐다.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원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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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세종시 BRT 노선 달린 ‘자율주행 버스’ 실증 시연
    국토교통부가 2일 자율협력주행버스 실증 시연을 통해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중소형 버스로 시연했던 작년과 달리 실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대형 버스를 운행, 더욱 발전된 기술 성과를 선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행을 시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자율협력주행 버스(level 3)운행 시연은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도담동, 6km구간)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도심환경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오고 있다. 이날 주행은 운전자가 버스 시스템에 제어권을 전환한 후 버스는 제한속도(50km/h)에 맞춰 일반버스 주행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을 실시했으며 정류장에서는 정해진 정차 칸 내에 정밀정차까지 완료했다. 승객이 승하차를 예약하고 승하차 지점에 인접했을 때 승객에게 알림을 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이날 가상의 승객은 한솔동 정류장에서 탑승을 예약한 후 탑승하고 정부세종청사남측 정류장 하차를 예약한 후 하차했다. 버스는 주행 중에 교통신호정보를 받아(I2V) 교통신호에 맞춰 정지 및 주행을 선보였으며 선행차량의 주행정보와 선행차량이 수집한 정차 및 돌발 상황 등 도로정보를 후행차량에 제공(V2V)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자율협력주행 버스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 상황판도 선보여 버스에 탑재된 센서의 고장상황 등을 점검하는 기능도 시연했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대형버스와 중소형버스를 함께 운행하며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버스에서 승객의 집 앞까지 운행하는 중소형 버스로 환승하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복합적인 환승 시스템까지 선보인다. 특히 환승 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승하차를 예약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 기반의 서비스도 시연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연은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기술성과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 비수익 노선, 혹은 출퇴근시간 탄력 운용 등에 자율협력주행 버스를 활용해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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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룰은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아직 시장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예해왔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는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됐다. 차량정보관리는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 수리기간 단축에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의 경우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지난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그동안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던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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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다단계·설명회 통한 ‘투자 사기’ 피해 속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돼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경각심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관련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원금보장, 월 2% 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경우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들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묻지마식 투자 자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특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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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첫발…경남 창원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리는 첫 번째 자리로, 민관 참여기관들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 9월에는 창원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10월에 반월산단에서 참여기관이 모여 ‘연대협력의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은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는 산단을 올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착공식을 가진 창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을 투입해 2개동으로 구성하며 데모동은 2021년 초에, 시험동은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그린산단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데이터·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창원산단의 데모공장은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업종 관련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부품·장비 평가시스템도 개발해 개별기업 및 산단 전체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해 창원산단 등 경남지역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모공장 조감도 이미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고 경남 창원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지역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앞으로도 창원산단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봉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위해 산단의 디지털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 관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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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9일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6일 열린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에 이어 필(必)환경 시대의 신성장동력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산업계·금융업계 등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부와 금융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고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산업·금융업계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분야로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산업동향 분석, 민간의 실제 투자사례 소개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미래차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사업구조 전환 계획과 수소펀드 및 스타트업 육성펀드 운영사례를 발표하면서 부품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함께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유사들이 참여하는 상용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벤처 등 세부분야별 산업동향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가격경쟁력 확보현황을 설명하며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에서는 중소형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제 투자사례를 소개하면서 투자 의사결정 기준, 주요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친환경·디지털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이며 이번 뉴딜 투자설명회 주제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구심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며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녹화 영상을 동일 플랫폼에 게재해 다시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리즈로 개최되는 뉴딜 투자설명회의 다음 순서는 26일 ‘그린 뉴딜 투자설명회’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개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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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법정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다.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4차례 있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시행한다. 먼저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지속·강화하며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부문에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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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을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를 투 트랙으로 즉시(16일부터)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고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해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에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장기 추진과제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만들고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되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도입 ▲전 금융업권간 DSR 40%로 규제 ▲차주 상환능력 반영된 DSR 산정방식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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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징수팀은 사무실에 A씨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돼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씨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자녀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씨의 급여로 판단해 압류 조치했다.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백만원이 지급됐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5∼20%, 최대 20억원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5억∼88억원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됐다.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최소 징수 실적을 현재의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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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 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면책조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특히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의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여행·항공업은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면책조항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 역시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외식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했다. 면책조항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또한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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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푸드트럭 등 국유재산 낮은 임대료로 소상공인에 빌려 준다
    기획재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 건을 전수 검토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한 것으로 푸드트럭 등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야적장, 주차장, 야외체험장 등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 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약 1350건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추진하며 이 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임대료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종료시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정부의 선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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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케이푸드(K-FOOD) 짝꿍식품 라면과 김치, 농식품 수출 견인
    [히스토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짝꿍 식품인 라면과 김치의 수출액이 2020년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3%, 38.5% 증가하여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면은 2020년 9월 누계 4억 56백만불 수출되어, 2015년 2억 19백만불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매운 볶음면 등 매운 라면의 인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등 수상과 한류 확산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데다가,코로나19 이후 장기보관이 가능한 비상식품과 가정 내 간편식 소비가 늘어난 것 등이 주요 요인이다. 라면 업체에서는 최근 라면에 대한 인식이 ‘간식’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전환되고 수요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짜장라면, 맥앤치즈라면 등 다양한 신제품을 현지에 선보이고 있으며, 저염라면, 건면 등을 출시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응하고 있다. 라면과 잘 어울리는 짝꿍 식품인 김치 수출 역시 2020년 9월 누계 1억 9백만불 수출되어, 2012년 수출액인 1억 6백만불을 넘어 올해 3/4분기 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정식이 증가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라면 제품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한류, 인플루언서 연계 SNS 홍보 및 현지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몰 판촉을 통해 라면, 김치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으며,김치에 대해서는 면역력 증진 효과 등 기능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김치를 라면에 곁들여 먹는 것을 선호하는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에도 한류 마케팅과 연계하여 이를 알리고 두 품목을 함께 묶어서 판촉·홍보하는 등, 라면과 김치가 계속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라면, 김치와 같이 함께 즐겨 먹는 식품을 해외에 알리는 것도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포도,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라면 등 유망 식품 수출 및 한국의 식문화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식료품 수출 확대가 한국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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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농축산물 대규모 할인행사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할인판매 행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통해 김장 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한 소비패턴을 감안해 방역과 일상간 조화가 가능한 온라인·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위메프(1~15일), 이베이(9~15일)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햅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20% 할인한다.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약 5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특별기획전(9~30일)’을 개최하고 인증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쿠팡에서는 쌀가공식품 할인 기획전(7~14일)을 통해 34개 쌀 가공제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11번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할인판매(10~30%, 1~30일)하고 마켓컬리는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40%, 2~6일)도 진행한다.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의 김장비용 경감을 위해 장마·태풍 등으로 가격이 오른 김장재료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김장채소 할인판매 ‘농할갑시다. 김장편’을 통해 김장채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20일(잠정)에는 ‘2020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를 개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 나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 한돈, 계란 등 품목단체와 연계한 할인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축산물 소비확대도 추진한다. 한우자조금 단체 등과 협업해 한우를 시중보다 40~5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8~10일)를 열고 ‘우리한우판매점’에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한우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해 판매한다. 한우 구입 영수증 온라인 이벤트(1~21일)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병행 진행한다. 김장철 맞이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김장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 보쌈용·수육용 한돈을 20~40% 할인 판매한다. 한돈몰이 2~27일, 농협유통이 5~18일, 양돈농협이 11~18일까지 할인행사에 나선다. 또 오는 12∼14일에는 계란 2020판을 반값 할인해 팔고 판매수익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계란 나눔 캠페인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우유 등으로 교환 가능한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생산자·유통업체가 참여,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도 16~22일 개최한다. 우리술과 감사 사연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리술과 간편조리식품(밀키트)으로 구성된 ’홈술키트‘를 지원하며 네이버 실시간 쇼핑 방송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고 김장철 등을 맞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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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1인당 100만원’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다. 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세~ 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3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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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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