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징수팀은 사무실에 A씨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돼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씨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자녀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씨의 급여로 판단해 압류 조치했다.

 

자녀 명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수백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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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520%, 최대 20억원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588억원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됐다. 신고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6085, 체납액은 51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최소 징수 실적을 현재의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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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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