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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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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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실시간 경제 기사

  • 올해 3월 차세대중형위성·10월 누리호 우주로 발사한다
    오는 3월 한반도 정밀 지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다. 10월에는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진흥’, ‘위성정보 활용’, ‘우주위험 대비’ 등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올 한해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15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비행모델 제작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 인증모델의 연소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등 지원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누리호’ 발사용 신규 발사대 구축을 완료하고 발사장의 추적시스템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다.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도 신규 착수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공공수요 충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 중이며 향후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1·2·4호가 개발 중이며 3·5호는 각각 올해 및 내년에 개발 예정이다. 또 수재해 감시,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 등 재난·안전 대응과 GPS 보정신호 제공,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 착수한다. 국내에 축적된 천리안 위성 1·2호 개발 경험 및 역량을 활용,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며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환경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전천후 지상관측을 통한 국가안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6·7호는 2022년 발사를 목표로 총 조립 및 기능시험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주탐사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 궤도선’에 실려 달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를 궤도선과 조립하고 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을 수행, 2022년 발사를 준비한다. 또 우주환경을 관측해 우주날씨 이해 및 우주재난 대응의 기초연구 활용을 위한 10kg급 나노위성 4기를 하반기중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 천문연구원 주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자율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예타 통과 후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KPS 관련 국제협력, 선행연구 등을 통해 KPS 개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6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 주관의 R&D를 지원하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일부 부품을 국산화 개발,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우주개발 생태계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이를 통해 3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활용시스템 개선을 포함, 천리안위성 2B호 대기환경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기상·환경·해양·국토관리 등)의 영상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위성영상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지원과 함께 초소형위성 활용지원 시스템개발에 착수하는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또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의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방지와 위성·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등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021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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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5월 3일부터는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당초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공매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다. 이외 나머지 종목들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지난해 9월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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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이통사 독점 주파수 일반기업에도 개방된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독점이 무너지고 일반 기업도 정부로부터 제한된 지역에 대한 주파수 사용권을 얻어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 연계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과 제3 자를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며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먼저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 제3자 등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또한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서는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을 위해 올해 400억원을 투자, 5개 이상의 모델을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한다.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지난 2019~2020년 1338억 원 투자에 이어, 올해에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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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 6000명에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000명을 포함한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그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 5000명의 소상공인도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됐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할 방침이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한다.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 22만 1000명과 이번에 추가된 15만 6000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25일부터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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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1-25
  • 국내 독자 모델 '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에 발사 예정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한 위성이 우주를 향해 첫 발을 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12시 7분경 (한국기준 3월 20일 15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체 접속 및 분리충격 시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 현지 기준 24일 발사장인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JSC 글라브코스모스사의 소유즈 2.1a 발사체로 발사하게 된다.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약 2개월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지상관측용(흑백0.5m급, 칼라 2.0m급) 중형위성 2기(1호·2호)를 국내 독자 개발한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 중형위성 3기(3호 우주과학·기술검증, 4호 광역농림상황 관측, 5호 C-밴드영상레이다 수자원관측)를 국산화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오는 2022년초 발사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중형급 위성 표준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탑재체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공공분야의 관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성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주활용부처인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독자 개발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이다.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을 통해 중형위성급 시스템 및 표준본체(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1호 개발과정부터 공동설계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내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이전,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정밀 광학탑재체를 국내 독자 모델로 국산화했다. 특히 국산화된 정밀지상용 광학탑재체는 국내 독자모델로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대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100kg이상의 경량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차세대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방식의 영상자료처리장치를 채용함으로써 무게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저장용량을 증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높은 국산화를 달성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면 효율적인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밀지상관측영상을 적기에 신속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1호 개발에서 보듯 항우연이 확보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후속 중형위성(2~5호)의 전체 시스템을 국내 산업체가 주관·개발하게 됨으로써 국내위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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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1-22
  • 전기차 · 수소차 지원금 전면 개편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되고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는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아울러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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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정부, 증권·보험사 외화건전성 매월 점검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위해 외화자금 소요·조달 계획을 향후 30일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 때 자산가치 급락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또 외화 조달·운용 만기 현황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대비 20% 이상의 외화 유동자산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 등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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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히스토리]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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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에게 약 3조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명에게 약 3조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 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에 달한다.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 높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2일 하루동안에만 전체 대상자의 38%인 108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2일 0시부터 정오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 2000명에게 1조 3300억원, 영업제한 업종 65만 7000명에게 1조 3100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5명은 3200억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방식을 지급은행과 협력, 이번주에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하는 것이었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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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 276만명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 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약 7만여 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 1월부터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 평일 09~20시)으로 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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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1-11
  • 기재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32% 확대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원으로 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효율차량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조금 계산시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의미하는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60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6000만~ 9000만원 50% 지급, 9000만원 이상 0% 지급 등 0~100%까지 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을 포함,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지원,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 등의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와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1년 중점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인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업체에게 더 많은 활용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펩리스 분야 4대 인프라는 설계SW, 반도체 IP(범용회로),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설계SW의 경우 팹리스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SW(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반도체 IP의 경우는 무료 또는 저가의 글로벌 IP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국내 IP 역량을 강화하고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설계SW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 EDCF 의료기자재 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1년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BIG3산업은 벤처 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 활동하는 분야로 그간 BIG3 분야 핵심 벤처기업 250개 선정 및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등을 중점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도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 BIG3 산업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은 BIG3 산업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년”이라며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이며 올해는 BIG3 산업이 내수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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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1-08
  • 지난해 수산물 수출 2조 5000억원 기록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12월 약 2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김 수출은 5억 달러를 돌파한지 3년만에 6억 달러 시대를 맞으며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25억 1000만 달러)보다 약 7.4% 감소한 수치로 김을 제외한 참치, 전복, 넙치 등 외식용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12.9%), 어묵(2.0%)을 비롯해 김 스낵과 같은 조제품(9.5%), 참치캔 등 통조림(10.2%) 등 가공품의 수출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40%에 불과하던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5%p 오른 약 45%까지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외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은 전년보다 13% 이상 감소해 수산물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해수부는 시식행사 등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가정용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한국수산물(K-Seafood)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산식품을 전시, 해외 구매자의 상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수출기업(403곳)과 해외 수입기업(792곳)을 1대1로 연결하는 화상무역상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이러한 온라인 전환을 통해 총 24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51억 원)을 활용, 아마존·타오바오 등 해외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코너를 입점시키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인플루언서)를 통한 홈쇼핑, 생중계 방송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예산 전용 등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24억 원)으로 김, 참치통조림, 어묵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 사업을 집중 전개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9월에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는 등 반등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매월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 12월에는 약 2억 3500만 달러로 지난해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은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김은 6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5억 달러를 돌파(2017년)한 지 3년 만에 6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조미김은 전년 대비 약 13% 수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효자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올해에도 환율 하락, 코로나19 확산 지속,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수출에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을 목표로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지원 등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개발·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23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이뤄낸 점은 매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는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맞춰 비대면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 가공품 개발·수출을 촉진,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2021-01-07
  •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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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도 받는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소비자가 카드 납부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적립돼 사용되는 포인트(적립액 – 소멸액)는 2019년 약 3조 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 = 소멸액 ÷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자동이체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납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가 기존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등 요금청구 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추진해 왔다.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현행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사로 1포인트(=1원) 부터 출금·이체가 가능하다. 단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현행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5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5일 현재 SKT, KT, LG U+ 등 통신 3사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나, 2021년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수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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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구독경제 사업자 유료전환 일정 통보 의무화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그동안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엔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 ◆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권은 등록 관련,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반해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일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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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1-04
  • 코로나 피해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지급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하는데, 홍 부총리는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며,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경제
    2020-12-29
  • 드론 서비스 점차 현실속으로!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등 2020년도 드론 실증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산·제주·대전·고양 등 4곳을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올해 6월부터 실증 작업에 본격 착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총 9천700여 회의 실증비행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는 환경·안전·재난 등 다양한 도시관리 수요에 대응한 드론 통합운용 솔루션에 대한 실증이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심지 드론 귀갓길서비스 실증, 태양광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해안선(147km) 무착륙비행 및 전파맵 구축, 수소드론을 통한 한라산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송 등이 수행됐다. 이 밖에 도심 내 재난 대응관리와 도심 천변 위험물 안전 지킴 서비스(대전), 귀가 도우미 드론, 건물 및 도로 안전진단 드론(고양) 등에 대한 실증도 진행됐다. 국내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에는 엔텍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등 13개 드론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피스퀘어는 올해 9월과 11월 세종 호수공원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각각 진행된 배달실증 및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에 참여했고 엑스드론 역시 드론 배달실증에 성공해 국내 드론 배송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이달 16∼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실증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이달 16∼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자별 사업성과 발표 및 실증영상 시연과 성과 평가 등이 시행됐으며 드론 전문가를 초청한 컨퍼런스와 실증에 사용된 드론 시스템 전시도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국토부는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샌드박스 성과 및 우수사례 등 최종보고회 영상과 자료를 유튜브, 드론정보포털(droneportal.go.kr) 등에 공유하고 성과 확산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현재 4개소인 드론 실증도시를 2021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고 개소당 지원예산도 올해 10억에서 15억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실증을 통해 드론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혁신적인 드론 기술로 산업·행정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드론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드론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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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연혁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고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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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알려준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다만, 2G폰이나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로 안내한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 후에는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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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왑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통화스왑계약 만료 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으며 통화스왑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9월 30일 만기) 체결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29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3월 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 달러를 공급했다.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이에 따라 7월 30일자로 통화스왑자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다. 한국은행은 7월 30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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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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