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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는 무지한 정치인
    대구의 대현동에는 이슬람 사원(寺院)이 지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지역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봐 눈물로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집회를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만약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인구 밀집 지역에 짓는다면 건축 허가를 내 주겠는가? 이 사건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2021년 7월 공사중지가 내려졌으나, 소송까지 가서 2022년 9월 대법원이 이슬람측의 손을 들어주므로(건축주) 다시 공사가 계속될뿐더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 기관들의 안일한 생각, 법원들의 속단,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사 속개 촉구 권고 등이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슬람이 다른 보편적 종교들과는 다르게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슬람이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한다면, 2001년 미국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난 9•11사태일 것이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자그만치 3,000여명이다. 이슬람의 무자비와 무관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에 찬 범죄 현장이 되었다. 그것이 이슬람의 정체이며, 속내이다. 이슬람은 자신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고, 일부 과격한 단체들만이 그런 폭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슬람은 수니파이든 시아파이든 모두 폭력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경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도시인 대구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인근에서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둥지를 틀려고 사원을 짓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종교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성을 드러낼 근거지가 됨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다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는 보수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 여러 번의 국회의원을 거쳤고, 경남 지사와 대권 후보로, 그리고 지금은 대구시장에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슬람의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 구약에서는 같고 신약부터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20여년 전에 이슬람권에서 어떤 교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증오하지 말고 포용하여 각자의 종교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는커녕 아무 것도 같은 것이 없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일부 나온다고 하여, 같은 종교가 아니다. 홍 시장의 말대로 양 종교가 구약에서 같아지려면, 구약성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경전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인류의 구원주,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마흐메트만이 최후의 예언자라고 본다. 그런데 무엇이 같은 뿌리라는 것인가? 마치 홍 시장 아들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아들 이름이 같으니, 그가 내 아들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이며, 이슬람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하여 위장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서구 유럽 가운데 프랑스는 1960년대 이슬람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똘레랑스’(관용)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은 무슬림(이슬람교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가 사실상 실패하였다. 유럽이 실패한 ‘개방적 외국인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하여 함구하다가 느닷없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뿌리가 같다는 것도 그렇고, 각자의 종교만 믿으라는 이슬람을 두둔하는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가 시장이면서도 지역민들이 위험에 처해도 이에 대한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슬람쪽에서 위장된 말로 사용되는 ‘뿌리 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이슬람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볼 수 있으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타종교를 핍박하고,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사라져야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 이슬람을 가볍게, 보편적 종교로 보았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근거 없는 말로 주민들을 압박하지 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하고, 정말 무엇이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결단력 있게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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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실시간 논평 기사

  •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 닷 오그’(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세이브 식스 코리언’(save 6 korean)은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한국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은 누구인가?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이다.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에 체포되어 다음해 6월에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 북한이 이들 선교사를 체포·구금하고 억류하는 이유는 그들이 반국가 활동, 국가 전복, 간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도운 것뿐이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난민’과 같으므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 7년 이상을 강제노역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은 반인도적이며 비이성적이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역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18년에 남북의 정상이 3번이나 만나는 일이 있었지만, 회담에서 자국민의 석방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도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들이 진정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생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이라도 급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들의 석방과 귀환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국제 사회가 먼저 나선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억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제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런 일이다. 이번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지원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석방하는 조건이라도 달아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국민 없는 국가가 없으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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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정권과 권력의 위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지만, 정권은 국민에 의해서 탄생되며,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다.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몰아 붙여 촛불로 탄생된 정권이다. 전 정권을 탄핵한 근거가 합당하다면, 현 정권은 그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현 정권이 표명했던 정책과 주장들에 대하여는 성과를 보였어야 했다. 전 정권에서 무너졌었다는 공정·공평·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성과가 아니라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 정권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현 정권과 여권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국민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서 왜 이 정권을 선택했는지를 후회한다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한 예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사태에 대하여정부와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도 묻어 두려고 하고, 알려진 바대로 성추행이 원인이라면 비서 여성에게 진실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과 위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간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의 주장과 인권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한 이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알려진 대로 인권변호사이며, 시민운동가이고, 페미니스트를 적극 지지하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박 전 시장이 수년간 여비서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피의자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외부 인사를 통하여 사실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은 사건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안희정 충남지사에 의한 ‘미투 사건’과 올해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한 ‘미투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때에도 그러한 행동을 멈추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오죽하면 진보논객 진중권 씨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만지당’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 박 전 시장이 불미스럽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님의 뜻을 기억 하겠다’는 현수막이 서울 곳곳에 나부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성 의원들도 많다. 그 중에는 페미니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여럿이 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나? 더욱 가관인 것은 소위 친문(親文) 세력이라는 인사들이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한 것이다. 참으로 못 믿을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아직도 피해 여성을 ‘성 추행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한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여당이 그동안 선전해온 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그 입장에 서지 않고, ‘여론 재판’이나 ‘상징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6·25전쟁의 영웅이며, 국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가·정부적 예우이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고 백선엽 장군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위기, 백척간두에서 구한 분명한 영웅이다. 그런데 유해(遺骸)를 서울 국립현충원에 정중히 모셔야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것도 ‘친일’을 볼모로 옥신각신하였다. 참으로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추태이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의 공로를 추켜세웠다. 지난 15일 장례식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는 공식적인 추모 메시지나 논평조차 없었다. 전쟁 영웅에게 이렇듯 홀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부끄러운 국가와 정부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망신이다.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 후에도 국가의 영웅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주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안장식 후 다음 날인 16일, 고 백선엽 장군의 정보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왜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말인가? 이들의 주장은 과거 고 백선엽 장군이 만주의 간도특설대에 장교로 있으면서, 일본군 입장에서 독립군을 소탕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몰 역사요, 역사왜곡이다. 고 백 장군이 근무할 1943년 당시에는 만주에 독립군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21년 6월, 소련 공산군대가 3,900여 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 사살한 사건, 이른바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이후 독립군은 만주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31년 만보산 사건 이후 1937년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 때까지 일본군 최정예 부대 100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만주에 무슨 독립군이 활동했다는 말인가? 역사적 사실이 이와 같은데, 어찌 있지도 않은 독립군을 소탕했다면서 역사까지 왜곡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는가? 현 정권의 실정은 끝도 없이 계속된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문제, 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미투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언어 유희적 장난만 보인다. 여권의 ‘국민 막보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성추문 사건에 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기자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언론 기자에게 대답은 못할망정 욕을 했다는 것은 오만과 방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때문이다. 현 정권과 여당의 실정은 한 마디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편만을 감싸 주는 ‘내로남불’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 시민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하여 신발을 집어던졌을까? 지금 국민들의 마음에는 너도 나도 신발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진보계의 원로 학자이며,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장집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 이유는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현 정권에서 핵심에 있거나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그들의 출신학교에서는 ‘부끄러운 동문’이나 ‘가장 부끄러운 교우’를 매겨서, 그들이 부끄럽게도 1,2,3등을 달리고 있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국민들이 지지하여 탄생한 정권이 잘 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 된다. 그러나 반대 현상으로 간다면 국민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의 마침도 불행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불길한 예견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권력으로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목민·애국정치를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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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고 백선엽 장군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다
    고 백선엽 장군이 10일 100세로 별세하였다. 그의 죽음을 두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군 장병을 대표해 한평생 대한민국과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백 장군에게 높은 경의를 표하고 가슴 깊이 추모한다. 군은 백 장군의 숭고한 헌신과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하였다. 정확한 표현이다. 2010년 육군 1사단은 백 장군의 전승과 공적을 기념하는 비석을 제막하였다. 군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육군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고 백 장군은 1950년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낙동강지구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둬 반격 작전의 발판을 제공했다. 같은 해 10월 국군 1사단이 먼저 평양을 탈환해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다’고 하였다. 2013년 주한 미군은 백 장군을 미8군 명예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전쟁 때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탁월한 업적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017년 백 장군의 생일 파티에서는 미국의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가 무릎을 꿇고 백 장군을 맞이하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백 장군은 조국이 공산군의 불법 침략 앞에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조국을 지키고 구한 일대 영웅이다. 그런데 고 백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친일파로 국립현충원에 모셔서는 안 된다’는 말로 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리배들이 있었다. 그런데 별세 하신 후에도 그런 말들이 나온다. 한 마디로 백 장군과 같은 분들이 목숨 걸고 희생하고 충성한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지금은 자신들이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트림하는 가벼움으로 들린다. 물론 이 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나와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항일 독립군이나 조선인을 괴롭혔다는 것은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고 백 장군이 만주국 간도특설대로 근무할 당시인 1943년에는, 이미 1920~1930년대 일본군에 의한 독립군의 대대적인 토벌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1921년 소련 영토인 자유시(스보보드니)에서 독립군의 분열과 함께 이를 틈탄 소련군에 의한 독립군 소탕으로, 만주지역에서는 독립군이 발을 붙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백선엽 장군에 의해 소탕된 한국계 독립군은 별로 없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국가를 구한 영웅에 대하여는, 그에게서 작은 흠집이 있더라도 큰 공을 뒤집으려는 시도보다는, 역사의 귀감을 삼아서 분명하게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고 백선엽 장군을 육군장으로 하기로 한 것도 국가를 위해 크게 공헌한 분을 국가장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뭉개뜨리는 것과 같다. 고 백선엽 장군의 구국과 애국정신을 높이며,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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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7-14
  • 정부가 교회를 콕 집어 규제하는 것은, 기독교만을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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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한교총,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7월 8일에 발표한 교회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하였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 없다.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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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더러운 평화 때문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최근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하여 북한의 항의가 들어온 것을 기화(奇貨)로, 우리 정부와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고 있다. 또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옹색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대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북한 지역에 지난 2005년부터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자료를 보내는 선교단체에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그 대응이 지나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성경을 보내다가 강원도 철원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는 말로 규정하였다. 정말 그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인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있는 숨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행위란 말인가? 오히려 ‘주적’(主敵)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주적의 말에 꼼짝 못하고 놀아나는 것이 더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여기는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다.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에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오죽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울부짖었을까? 이재명 지사는 ‘화려한 전승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지금 더러운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희생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속되는 문제 발언에 대하여 일부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설화(舌禍)가 끝이 없어 보이니, 누가 이재명 지사의 입을 좀 막아 줄 수 없습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더러운 평화’를 역사와 후대(後代)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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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7-07
  •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 발의되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2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에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명이다. 이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데 그 이유를 삼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많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 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등 500여개가 합하여 발족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권력에 이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것이며, 동성애는 이데올로기 투쟁이고, 국제법이나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게 하므로, 전반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반동성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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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7-03
  • 역사를 ‘처벌법’으로 강제하려는가?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소위 ‘역사왜곡 금지법’을 만든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법’도 개정한다고 한다. 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를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는 것이다. 특히 5.18을 부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듯하여 일명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도 불린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번 법안처럼 처벌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예술, 학문, 연구, 학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려는 법안에는 그러한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강력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주장들이 나왔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역사 왜곡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한다’는 입장들을 피력했다고 한다. 5.18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큰 아픔일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18에 대하여 첨예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의 변화가 있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광주사태’로,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 이를 통하여 5.18 당시 희생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는 국가가 찾아준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대에 대한 철저한 봉쇄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해서 자유로운 대화, 토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다. 비판과 반대가 없는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헌법적 자유를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밀어붙이겠다는 현 여당의 자세는 다수 독재의 횡포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이는 빅브라더의 출현인가? 라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역사를 법의 강력함으로 가두려하는 그 국가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과서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 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역사 문제를 획일적이고 단순화하며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영국이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을 역사가들의 논쟁에 맡긴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99%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100%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앞으로 정부·여당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모조리 처벌∙처단한다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계 역사학계의 역사에 대한 정의는 ‘역사는 해석이라’고 한다. 역사는 수학공식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급증∙강박증이 있는 것인지? 또한 역사해석을 달리하면 큰 문제라도 생기는 무슨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힘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에 반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복적이고, 처벌적이고, 협박식이고, 분노식으로 하는 정치는 독재자들이 훨씬 잘한다. 다수의 결의가 반드시 정의가 아닌 것은 역사가 증거 한다. 법을 엄하게 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백성 다스림을 유리하게 하려던, 기원전 3세기 중국 진나라의 이사(李斯)는 자기가 만든 그 법에 자기가 죽지 않았던가?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고, 거기에다 북한은 별별 핑계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온갖 협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막강한 입법의 힘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법으로 옭아매려는 시도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며 위험한 일로 보인다. 제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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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6-19
  •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어느 목회자가 성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한 것처럼, 동성애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모 인사는 즉각적으로 이는 질병이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13년에 실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던 차별금지 법안에서 명시한,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던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여 종교적인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게이클럽과 일반클럽 등은 문을 열었고, 그 가운데 이곳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이 무려 5천여 명이 된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 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제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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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5-14
  • 팬데믹 상황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되고 지구촌이 큰 위기 가운데 빠졌다. 5월 8일 오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379만 여명이고, 사망자는 26만 8천여 명이며, 우리나라도 확진자 1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256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태이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전 인류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역병을 퇴치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일 국민일보가 용인시 확진자 66번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그가 다녀간 곳이 서울 모 지역의 ‘게이 클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웃팅(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타의에 의하여 밝혀짐) 당했다며 야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언론사의 아웃팅 행위를 강력히 중재 및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이다. 또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동성애자가 차별받고, 개인 신상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각 언론들은 그 장소와 특정 단체에 대하여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도를 해 왔다. 그 만큼 국민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드라이하게 팩트로 표기했다고 하여 유독 반발하는 것은 팬데믹보다 동성애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또 이를 감싸려는 행위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전 국민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현재 용인의 66번째 확진자로 인하여 감염되어 확진자가 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아웃팅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동성애와 그로 인한 확산 소문을 숨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일보 기자의 보도도 충분히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서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본다. 이미 경기도청에서도 8일 이 클럽을 포함 3곳의 이름을 공개하였고, 종로구청에서는 그로 인한 접촉으로 종로구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공표하고 있다. 또 해당 업소에서도 확진자 방문 사실을 공유하는 안내를 한 상태이다. 앞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을 막는 데에는 그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공개를 함으로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 오피니언
    • 논평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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