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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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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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소방청,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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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해 지난 1일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 종전에 지방세를 부과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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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의료 환경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 운행
    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2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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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450만 명분 규모로 2배 확대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였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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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17개 정부 민원콜센터 ‘110’으로 통합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연말에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마련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도록 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한편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이에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며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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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하세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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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2027년 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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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종전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상담인력 등 8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14억 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한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가상세계를 구축했다. 확장가상세계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AR·VR)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와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1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확장가상세계를 본격 운영하고, 청소년박람회(5월), 마약퇴치의 날(6월)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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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약 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를 공급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모두 7600호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먼저 나눔형의 추정분양가는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억~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 원대, 74~84㎡는 4억~5억 원대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 원대, 84㎡는 10억 원대로 산출되었고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만~60만 원대, 74~84㎡는 80만~90만 원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내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선택형),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취약자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모두 1만 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고,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 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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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2-28
  • 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7일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은 음주·흡연 등과 함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16만 8000명으로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국 지원센터에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경우 다른 약물인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청소년의 교육 경험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과 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돼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교육시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도 마약 예방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웠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올해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지원센터는 전체 220개 중 17.7%인 39개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93개 기관의 11.9%인 23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청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높이는 유인책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 점검서식에도 각 학교의 교육실시 여부만 조사하고 교육 횟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히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재정지원 때 마약 예방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나아가 마약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점검대상에 추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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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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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협약식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업무협약에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했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히고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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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 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 통(6.0%), 일반용 2743만 통(89.2%)이었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때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를 추가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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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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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 약 16만명 규모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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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23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2~8.7%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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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세사기 방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3-11-14
  • ‘공부 잘하는 약’, 유혹 부당광고·불법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해 200건을 적발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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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전기매트, 라텍스 위에 깔면 화재 위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해마다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때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때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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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온라인 불법도박 특별단속…청소년 보호 ‘범정부 대응팀’ 출범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한다. 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삭제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등 점검 및 홀덤펍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등 불법도박 관련 치유와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특히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월 1회 편성토록 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도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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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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