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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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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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119안심콜서비스’ 제공
    이제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으나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급대원이 출동 시 대상자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20만 명을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80대 남성의 호흡곤란 신고가 있었는데, 이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현재 5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31만 3000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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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웹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 꿈꾸는 청년들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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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 국토부·LH 전직원 철저히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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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국토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국가로부터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규모는 확대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할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호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단독주택은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전에 누리집에 접속,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http://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의 경우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과 냉난방비가 각각 88%,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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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학폭 선수,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 제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진실규명·제재 등 조치…피해자 동의 시 화해·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선수 폭력, 엄중한 제재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 오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야구·배구·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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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사람중심도로’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 · 보행자 편리성↑ 먼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한 통행 위한 설계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로 크게 했다. ◆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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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및 휴무일 보장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의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제도의 오남용 방지 및 운영방식 개선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또 휴게시설에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해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겸직 판단기준 마련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근무체계 개편 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과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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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내년부터 매장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000톤의 15.7%인 10만 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 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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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코로나 수도권 임시검사소, 실명검사로 전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내 익명검사를 실명검사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익명검사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 형태의 실명검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시까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거리두기 1.5단계 이하가 되면 기존 선별진료소의 지소로서 운영을 검토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운영방안과 평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모두 131개소가 설치돼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단장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지난 8주간 총 161만여 명이, 하루 평균 2만 9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이 결과 모두 4621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검사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고 검사량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소를 역이나 번화가 같이 이동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원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단장은 “그러나 현재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대부분이 의심증상이 없는 선제적 검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시까지는 무증상 확진자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발생 감소에 따른 검사수요 감소,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여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일부 검사소는 조정·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견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익명검사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실명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높은 발생률로 질병청과 협의해 승인된 지역이나 집단의 선제검사소에 대해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단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진정한 효도란 오늘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서로를 지킴으로써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설 연휴 비상방역대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할 것”이라며 빈틈없이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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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8일부터 비수도권 음식점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8일부터)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밤 9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돼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시간인 밤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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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서울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 이 곳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6.6㎡(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지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쪽방촌 주민 1000여명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부터 먼저 짓는다. 해당 부지에 거주 중인 쪽방 주민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사업지 내 공원 모듈러주택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 거주자 약 100여 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하고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해 추진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 단지에는 주민들의 자활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도 운영된다.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26년 입주하고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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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인상
    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인상되고 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재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시 30%를 지원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했었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1만 7370대)이 많다.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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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확실히 잡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4일까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1월 25~31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증가 추세로의 반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교회,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 등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는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PC방·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샤워부스 등을 한 칸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거리두기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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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2월에도 한파·대설 위험 여전…경각심 필요
    2010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는 22.3일로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져 한파·대설 피해를 안겼고, 최근 5년동안 임야화재도 1866건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며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시민에게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한파는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2월에는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가 22.3일이었는데,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군이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겨울철 한파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자는 총 1338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2월에는 29.5%(총 1338명 중 395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오르는 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음주(31.6%, 총 1,338명 중 423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대별로는 절반 이상(50.6%, 총423명 중 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피해 중 2월에만 9회로, 이로 인해 5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비해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는 596억원으로 1월(487억원)보다 많았다. 강원 삼척시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피해. (사진=행정안전부 재해연보) 행안부는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하며,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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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86.5%, 교통사고 31.5% 줄어
    [히스토리] 행정안전부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6.5%, 교통사고 건수는 3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8년에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 시행 전 3년(2015~2017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는 37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9년에는 5명으로 86.5%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1,491건에서 시행 후 1,021건으로 31.5% 감소하여 신호기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우체국교차로의 경우 안산시내 주요 간선도로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개선 전에는 연평균 2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초교 사거리는 교차하는 도로 간 통행우선권이 불분명하고, 교차로 시야불량 및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개선 전 연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원식교차로와 정지표지 및 보도와 보행자 방호울타리(펜스)를 설치한 결과, 개선사업 후 교통사고는 1건으로 사업시행 전보다 84% 감소하였다. 행안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1만 1,197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297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 후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효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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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일반 보병부대까지 저격용소총과 관측경 전력화 완료
    [히스토리] 방위사업청은 저격용소총에 이어 관측경까지 일반 보병부대에 전력화되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저격용소총사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저격조는 저격수와 관측수로 구성되며, 관측수는 관측경을 이용하여 넓은 시야에서 숨어있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여 저격수에게 사격 정보를 제공한다. 2020년 12월 관측경이 전력화되면서 우리 군의 저격수와 관측수 모두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된 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K-14 저격용소총은 2013년 특수전부대를 중심으로 최초 보급되었고, 이후 2017년 말까지 보병대대 등 일반부대까지 확대하여 배치되었다. 초기에는 주간조준경과 탄약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2016년 말에는 소총, 주야간조준경, 탄약까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K-14 저격용소총은 야전 보병 대대급 작전임무에 충실한 장비이다. 사격 시 반동을 최소화하여 명중률을 높이는 볼트액션 방식을 사용하고 0.8~1km 내에서 1MOA(100m에서 약3cm의 분산도)의 정밀도로 사격이 가능하다. 관측경은 주간 망원경을 이용하여 약 1.5~2.5km 밖에 있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물체의 열을 이용하는 열상 카메라를 통해 약 0.5~1.5km 거리의 사람을 인지하고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열상 관측이 가능하다. 특히 열상 카메라는 미광증폭식의 야간조준경보다 위장 또는 은폐된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다. 또한 고정밀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측정기로 2~4km 이상 떨어진 표적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며, 관측경 렌즈에 편광필터를 사용하여 유리창이나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차단해 관측 성능을 더욱 향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손떨림에 대한 영상 안정화 기능을 추가하고, 킬-플래시 장착으로 관측경 렌즈가 빛에 반사되지 않아 적의 관측으로부터 우리 군의 은폐 가능성을 높였다. 원호준(고위공무원) 무인사업부장은 “저격용소총과 관측경이 일반 보병부대까지 확대하여 보급되면서 일선 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내 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에도 성공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저격용소총사업 완료를 사업의 완전한 종결로 보지 않고 개발 간 축적된 기술로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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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설 성수기 택배 분류작업에 1만여명 추가 투입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업계는 분류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업계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 지원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최대한 조기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세우고 특별관리기간 안에 작업시스템을 긴급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간 작업자의 심야배송을 막기 위해 물량을 분산하고 대체배송·배송지원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등 5개 사에서는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허브 터미널 분류인력, 서브 터미널 상하차(일명 ‘까대기’ 작업) 인력, 동승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사들은 물량이 집중돼 배송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휴식을 보장하고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14)에는 집화작업을 자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택배사들은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도 지정해 운영한다. 업무 전·후 종사자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건강이상자 발생 시 즉시보고 및 휴식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업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종사자 일일 작업시간, 심야 배송 여부, 건강관리 상황 등을 정부와 매일 공유하고 정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종사자 작업여건이나 인력투입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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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거짓 119 신고 최대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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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올 설 명절만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가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과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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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택배사 ‘갑질’ 수수료 깎고 책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 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 신고 접수된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시설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거나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사례도 많았다. 영업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일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의 현장 적용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사업자단체·대형화주·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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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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