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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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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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사회 기사

  •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적용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수도권에선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 닫아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은 집합 금지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중단…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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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지자체가 정한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신설해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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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과 같이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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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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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했지만 이륜차는 9%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5일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년 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 남은기간 기초 지자체·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했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했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 대비 10.0% 감소했으나 국민 모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522명) 대비 10.0%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7.7%, 130→81명), 버스(-13.2%, 76→66명) 등 순으로 감소했으며, 화물차(+1.4%, 144→146명) 및 렌터카(+25.4%, 67→84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업용 포함 전체 화물차 사망사고는 594명으로 전년 동기(649명) 대비 8.5% 감소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및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교통안전 관계기관별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 음주단속 추진, 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개조·속도제한장치 해제 및 도로 위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11~12월)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한 고속도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계도 및 공익신고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관계기관의 겨울철 강설·결빙 준비체계를 점검하고 VMS·라디오를 활용, 미끄럼 사고 예방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 배려 등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속·점검·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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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24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며, 유행상황을 평가해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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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공휴일'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유급 휴일 보장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기업당 7000만원부터 4억까지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며,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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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및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와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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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8곳 중 7곳 부실검사 드러나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검사 대상 크레인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 과부하방지장치와 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을 합격 처리(시정권고)하거나 자격 미달 검사원을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사항 16건이 적발됐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3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타워크레인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막을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벌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 검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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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어린이 안전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쟁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4000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5000명이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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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민방위 제도 읍·면·동 단위로 새롭게 개편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를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한다. 이에 따라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그동안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해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를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해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민방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도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민방위대 동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도 강화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그러면서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로 전환해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종 대형 전광판(2만 8764개)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대폭 확대(18개→164개)해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노후화된 경보시스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ICT 기술을 접목해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민방위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 선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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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 작업시간과 물량 등 업무여건 등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할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및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그러면서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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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10월 취업자 전년 동월비 42만 1000명 감소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1일 10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통해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2.3%로 전년동월대비 2.0%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고, 청년 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37만 5000명 증가했으나 30대에서 24만 명, 20대에서 21만 명, 40대에서 19만 2000명, 50대에서 11만 4000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국장은 “15~64세 고용률은 20대와 30대, 40대, 50대 등에서 하락해 전년동월 대비 1.4%p 하락했고, 실업률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각각 감소했다. 또 종사상 지위별에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 4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26만 1000명, 일용근로자는 5만 9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 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8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3만 7000명 감소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 가사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 대비 50만 8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는 4485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1000명 증가했고, 경제활동인구는 2811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7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708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2만 1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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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도시 일반도로 50km·주택가 30km 준수 안전운전 캠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SK텔레콤 T맵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T맵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제한속도 준수율이 높은 운전자 상위 1000명에게는 주유권 3만원권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 50, 주택가 등 30으로 대표되는 제한속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라는 슬로건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정책 시행 개요를 T맵 음성으로 안내하고, 캠페인 페이지 내 이미지 형태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공동주관 기관인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께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가 원칙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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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정부는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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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전국 건설 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및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위험 등을 살펴본다. 또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16일 시흥 주상복합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용 숯탄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또 같은 해 2월 27일 금산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용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사망1, 부상2)가 일어났고, 3월 27일 용인시 쇼핑몰 현장에서는 용접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로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올해 2월 21일에도 부산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택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9일부터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겨울철 안전교육 시 이를 활용하도록 하며, 안전보건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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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3일까지 1주일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6일이던 신청기한을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9일부터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 4594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우편·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13일까지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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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7일 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1.5단계 시행 시 종교활동 좌석은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또 스포츠 경기 관람도 1.5 단계에서는 30%만 입장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6일 안내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동안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피시(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4㎡당 1명으로,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피시(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피시(PC)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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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된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알선자 포함)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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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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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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