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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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지상국과의 여러 차례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번 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음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4시 13분과 15시 44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당초 계획한 궤도(500㎞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 동안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무리하는 오는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500㎞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에 성공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 모두 10대의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모두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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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사회 기사

  • 국토부, 반환 용산기지 내 축구장·야구장 등 내년 3월 국민에 개방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내 축구장과 야구장, 소프트볼장 등이 이르면 내년 3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이 본격화되기 전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을 국민에게 임시로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12월 개시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에 반환된 것으로 20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미군으로부터 최초로 돌려받은 땅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있는 스포츠필드는 약 4만 5000㎡ 규모로 미군이 축구장과 야구장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이다. 국토부는 기존 축구장과 야구장은 인조잔디 보수 및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보완공사를 거쳐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고 공원·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던 나머지 공간은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기지 동남쪽의 장교숙소 5단지와 인접한 소프트볼장은 약 8000㎡ 규모다. 이 공간은 부지정리를 거쳐 체육시설로 사용하되, 장교숙소 5단지와 인접한 점을 고려해 5단지와 연계한 야외행사 공간 등으로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주민과 국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용도인 스포츠시설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시설 사용을 원하는 국민을 위한 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방돼 이국적인 풍경으로 최근 명소가 된 장교숙소 5단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와 건물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장교숙소 5단지는 미측 요청에 따라 지난 1986년 반환된 부지이다. LH가 연립주택을 건설, 미측에 장교용 숙소로 제공해왔던 것을 2019년 11월 미군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 18개동 중 5개동을 전시관,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해 작년 7월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국토부는 장교숙소 5단지 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놀이터와 실외정원, 광장 등을 실외에 조성하고 인접한 건물은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라운지 등으로 꾸밀 계획이다. 김복환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조치는 2005년 용산공원 조성 발표 이후 반환된 부지가 최초로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반환되는 부지는 지속적으로 개방해 국민들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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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국토부, 국산기술 ‘2층 광역 전기버스’ 남양주~잠실 운행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4대가 오는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승객 좌석 수를 60% 가량 늘린 2층 광역 전기버스가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잠실을 오가게 된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버스를 투입, 탄소 배출을 줄이고 광역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2층 전기버스는 M2323·M2352 노선으로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에서 잠실환승센터를 운행한다. 좌석은 70석(1층 11석·2층 59석)으로 기존버스(44석) 대비 60% 늘었다. 또 휠체어 이용 승객들을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하고 1층에 접이식 좌석 3석을 설치해 휠체어 2대를 실을 수 있다. 이번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당 수송량이 늘어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도와 도로 정체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2층 전기버스는 지난 4월 인천시(2대)를 시작으로 10월 포천·김포시(9대), 11월 화성·용인시(8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올해 말까지 17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수도권 14개 광역버스 노선에서 총 40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운행을 앞두고 9일 경기도, 남양주시, 현대차 관계자와 함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백 위원장은 “잠실환승센터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용량 2층 전기버스가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남양주와 서울 동남권의 연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2층 광역전기버스가 남양주 시민들의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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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기재부, ‘보이스피싱 차단’ 신형 메시지 도입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하는 한편, 전화번호 외 휴대폰 문자 등 통한 신고시스템을 개선해 RCS 신고기능 개발,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 신고 가능한 앱을 개발한다. 의심전화·악성앱 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앱 등 추가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한다.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민간개발 앱 구입·활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안성이 약한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생체인증 개발, 휴대폰 내 저장된 비밀번호·개인정보 등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단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금융·비금융에 걸친 모든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TF의 정책조정 및 실무협의 기능 등 측면지원을 위해 기재부등 참여부처를 확대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상시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범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통계 등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경찰청·금융위·과기부 등 관계부처간 공유를 활성화한다.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 11억4,000만원으로 늘리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조직화·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피해자의 결집 및 공동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부당이득 취득 제한, 처벌 강화, 이용자 보호 등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내년 10조원대로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집중단속 등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와 함께 교육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방안 적극 검토한다.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그간 접수된 사례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신종수법의 경우 피해자가 대출로 인식하기 어려운 데 더해 피해자가 불법 범죄 가담자로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불법다단계 다단계업체 정보공개 때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안내하고 불법다단계 예방 홍보·교육 때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을 늘린다. 또한,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특별 신고·단속기간(내년 1~2월 예정)을 지정해 공정위·경찰청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최근 사례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SNS를 통한 다단계 홍보, 부업이나 플랫폼 마케팅을 빙자한 판매원 모집 등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특화된 안내 메시지를 제작해 대중교통 등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튜브, SNS, 공제조합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해 분야별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땐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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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위급상황때 비상벨 누르면 자동 신고… '비콘'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위급상황시 비상벨만 누르면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장치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때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RF) 망, 와이파이(WiFi)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이다. 휴대용은 외출 때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됐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된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사업은 노인 등 1인 가구 및 점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R&D)’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연구 과제를 제안해 지난해 착수했다. 우선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인계동, 우만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참여자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시스템 성능, 편의성 등을 보완하고 소방서와 추가 협력해 생활안전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단순 버튼 동작만으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첨단 IT 기술 등을 적용하는 다양한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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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보건복지부, 22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날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내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다음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해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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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미국인 소유 53.3%로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만㎡) 증가한 수치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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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먼저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인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안[단위:만 원]. (표=교육부)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도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하며,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개선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 2~3일 후 문자로 필요 서류 안내…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필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필요 서류 제출 여부는 신청 2~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세상
    • 사회
    2021-11-23
  • 지붕 작업·벌목 시 안전조치 강화…위반시 사업주 형사처벌
    19일부터 지붕 위나 벌목 작업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땐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했다. 단,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지붕 작업시 핵심 안전수칙 달비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벌목 작업을 할 때 위험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했다. 수구는 벌목 때 베어 넘기는 나무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이다. 아울러,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을 추가했다.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이와 같은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바꿨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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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메일 계정 하나로 하루에 총 5개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확보한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 2300만여건과 구글의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40억여건 등을 활용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가 본인의 인터넷 계정정보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유출 여부를 조회하고 대처하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내 ‘안전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 메뉴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적용’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위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를 이용하면 정보의 삭제처리도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유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내 아이디는 내가 지킨다’는 목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해 안전하게 계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추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관련 FAO Q1) 다크웹은 무엇인가요? o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폐쇄성이 높아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이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위조, 마약거래, 해킹정보, 성착취물 등’이 불법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2) 계정정보 유출여부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o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o 따라서, 계정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악용되어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본 서비스를 통해 유출로 인지하였다면, 사용자는 신속히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2차적인 유출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3) 유출된 계정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가요? o 다크웹, 딥웹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에 유출되었다고 인지 및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작년 11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유통된 국내 계정정보(23백만여건)에 ‘일방향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와 구글의 패스워드 안전성 진단 서비스(40억여건)의 협력·연계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본 서비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보관하지 않고, 안전성을 위하여 즉시 일방향 암호화(HASH)하여 단순 조회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Q4) 조회를 위해 입력한 ‘이메일주소, 아이디(ID), 패스워드(PW)’는 안전하게 처리되나요? o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계정정보(ID,PW)의 유출이력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HASH) 및 조회 후에 즉시 파기 또는 본인인증용 이메일주소는 익일 0시까지 보관 및 파기하며, 비교·대조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HASH로 안전하게 처리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5) 내 계정정보가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건가요? o 다크웹 등 음성화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계정정보는 유출된 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o 특히, 해커와 같은 공격자는 온라인 상에 불법 게시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 취득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위적으로 생성 및 불법배포하는 경우 등을 통해 고도화된 해킹기법과 결합으로 악용되고 있어 유출 경로를 특정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Q6)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유출이력 있음“ 결과를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o 유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o 특히 공지사항에 게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패스워드로 변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o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해 회원탈퇴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 상기 서비스는 회원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 및 미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7) 유출된 계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o 원칙적으로 열람권 행사의 대상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o 참고로 본 서비스는 계정정보를 미보관 하므로(HASH값만 저장) 삭제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내 비교 대조용 입력 값은 즉시 삭제합니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https://kidc.e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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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교육부, 수능일 마스크 반드시 착용…점심 때만 칸막이 설치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에 수험표를 수령하기 어려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또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시험장에는 점심시간 동안만 칸막이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해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수험생은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801호 영상회의실에서 안전한 수능, 수도권 전면등교 준비를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교육부) ◆ 수험생 외부접촉 최소화…수험생 유형별 시험장 운영 먼저, 교육부는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점검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라면,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접수 후 병원·생활치료센터 또는 별도시험장 등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 17일 예비소집일 수험표 수령…마스크,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로 모든 수험생이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이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과 함께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에 대해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입실 시간보다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장 내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는 일반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를 금지하고,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칸막이,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부정행위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직접 설치해 해당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 반납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쉬는 시간과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한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 등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전자기기의 경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참고서와 교과서 등은 쉬는 시간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휴대를 금지한다. 수험생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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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토부, 살얼음·폭설 취약 도로,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준다
    정부가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살얼음·폭설에 취약한 도로 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안내해 주고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제한속도도 조정한다. 또 결빙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체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km→464개소·1408km)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의 협조를 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2194개소를 활용해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이 2cm 미만이면 운행 제한속도를 20% 낮추고,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이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운행 제한속도를 50% 줄이게 된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되면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작업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 약 6500대를 투입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어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1-11-09
  • 환경부,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제외
    앞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또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 GWP는 1600에서 100, 바닥 장식재,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바뀐다. 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억∼60억원 미만·30%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10억 2200만원의 사용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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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내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발표 …7급 7월23일·9급 4월2일 필기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1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먼저, 5급(행정·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가장 먼저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1차 시험은 2월 26일로 올해 대비 2주 정도 앞당겨졌다. 2차 시험은 5급 행정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의 경우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5급 기술직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한다. 면접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직류별로 실시한다. 7급 시험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시간을 거쳐 7월 23일 1차 시험을 치른다. 면접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당 직류별로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7급 공채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2차 필기시험 간격을 올해보다 2주 정도 늘려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9급 시험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작해 4월 2일 필기시험을 진행, 면접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직류별로 치러진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인사처는 시험 일자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위해 그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과의 유사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또 합숙출제 가능기간과 시험위원 위촉,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을 위해 사전에 국가직 공채시험 일정과 지방직 시험, 기타 자격증 시험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했다. 인사처는 내년 1월 초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추가 시험 정보에 대해 인사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임병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주관부처인 인사처는 내년에도 예정된 시험 일정에 따라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시험과 안정적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10월 국내 주요 대규모 채용이나 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 이뤄진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시험 등을 각 부처간 협업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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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한다
    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3사는 지능형 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이러한 노력에서 나아가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한다.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제한…확보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정부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선에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할 수 있다. 또한 은행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비롯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시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차단한다. ◆ 불법스팸 전송자 신속 추적…신고 앱 개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 사업자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어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도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규 메시지 규격(RCS 등),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 처벌수위 강화…국제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이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신사와 문자 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스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문자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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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청년 해외취업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
    국내 최대규모의 해외취업 행사인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 12개국 81개사가 참여해 282개 일자리의 청년 주인공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7일동안 ‘2021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기업이 42개사가 참여해 전체의 52%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기업 10개사(12%)와 중국 기업 7개사(9%) 등 순이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151명과 정보기술(IT) 49명, 연구 18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전체의 77.3%를 차지한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08명이 이력서 3223건을 지원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266명이 면접 467건을 치를 예정이다. 미국 기업 F사 인사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역량 수준이 높아 미국에서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관리직 담당자를 찾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구직청년 S씨도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해외기업 11개사에 대한 면접을 코트라 화상면접장 또는 자택에서 치를 수 있어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글로벌 일자리 대전이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해 현지 해외 K-무브(Move) 센터에서 청년해외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신뢰할 만한 해외 구인 기업을 발굴해달라는 청년들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일자리 대전 행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주요 국가의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비해 K-무브 스쿨 지원 인원 확대, 대학연합과정(연수) 신설, 월드잡 플러스 고도화 등 내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는 해외기업 75개사가 참여해 청년 326명이 면접 567건을 치러 68명이 최종합격했고, 10월까지 최종합격자 중 22명이 입사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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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 어떻게 도와야할까?
    코로나시대, 코로나 장기화로 사람들은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제한된 대인관계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져 가는 코로나시대에는 주변 사람들의 자살 위험 신호를 어떻게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살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 1) 주변 사람들의 자살 위험 신호를 관찰하기 언어적 자살 위험 신호 ·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자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자살과 관련해서 SNS 등에 자신의 생각을 올립니다. 행동적 자실 위험 신호 ·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 혼자 있으려고 하고 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 자살 도구 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적 자살 위험 신호 · 기존의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 ‘우울하다’, ‘나 때문이다’와 같이 우울감과 죄책감을 표현합니다. 2) 자살 위험 신호를 알았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자살 이유에 대해 들어주기 자살 생각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자살에 대해 자세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와 삶의 이유에 대해 들어준다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살에 대해 위험이 높다면 전문 기관에 연결하기 자살 충동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혼자 있지 않도록 도와주고 전문기관으로 안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긴 끈, 뾰족한 물건 등 자살 도구 폐기 · 함께 있어주기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안내 4) 자살예방 상담 전화하기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생명의 전화와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 정신 건강 상담 전화 : 1577-0199 · 생명의 전화 : 158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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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은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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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돼지·닭고기, 일부 항생제 내성률 높아…“조리시 손씻고 익혀 먹어야”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소고기에 비해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축산물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하면 내성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만큼 손 씻기, 충분히 익혀먹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직거래 장터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실시한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두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과 가축·도체·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 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501톤, 닭 139톤, 소 96톤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았다. 돼지고기는 페니실린계(67%), 페니콜계(63%), 테트라싸이클린계(6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고 닭고기는 페니실린계(83%), 테트라싸이클린계(73%), 퀴놀론계(7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다.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경우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조리 시 식중독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준수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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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찰청,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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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주차대행·택배배달 금지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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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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