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세상
Home >  세상  >  경제

실시간뉴스
  •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세상
    • 경제
    2024-04-30

실시간 경제 기사

  •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세상
    • 경제
    2024-04-30
  •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4-25
  •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
    • 세상
    • 경제
    2024-04-18
  •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지급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세상
    • 경제
    2024-04-05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세상
    • 경제
    2024-04-02
  •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 세상
    • 경제
    2024-03-28
  • 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세상
    • 경제
    2024-03-27
  •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허위광고 주의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때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했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0)
    • 세상
    • 경제
    2024-03-26
  •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신용회복’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세상
    • 경제
    2024-03-12
  • 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 팀은 최대 4000만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팝업스토어와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뷰티, 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스몰 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3-11
  • 부동산서비스 업체 27만 8000개…40%가 ‘공인중개업’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6090개로 전체의 2.2%를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78만 3210명으로 이 중 부동산관리업이 29만 4834명(37.6%),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 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남성 종사자 비중은 65.7%로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지만 공인중개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42.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7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그중 부동산개발업이 140조 원(55.4%), 부동산임대업이 49조 8000억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이날부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경제
    2024-03-08
  •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내 조기 지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3-07
  • GTX-B노선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 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5조 7000억 원(상반기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때 현재는 270일이 걸렸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오늘 의결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2-28
  • 고금리 대출 → 4.5%로…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2-23
  • 환경부,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원 지원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 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기승합에서는 카운티 일렉트릭 3915만원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2024-02-21
  •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아울러,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2-14
  •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 세상
    • 경제
    2024-02-08
  • 취약계층 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도 채무조정 시행
    정부가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가 조정된다. 현재는 신복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와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세상
    • 경제
    2024-02-01
  • 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시 판매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곳)한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일부 온라인몰은 이날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오는 3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상
    • 경제
    2024-01-29
  • 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받는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 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때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를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경제
    2024-01-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