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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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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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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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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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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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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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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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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도 받는다
-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소비자가 카드 납부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적립돼 사용되는 포인트(적립액 – 소멸액)는 2019년 약 3조 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 = 소멸액 ÷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자동이체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납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가 기존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등 요금청구 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추진해 왔다.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현행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사로 1포인트(=1원) 부터 출금·이체가 가능하다. 단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현행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5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5일 현재 SKT, KT, LG U+ 등 통신 3사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나, 2021년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수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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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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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사업자 유료전환 일정 통보 의무화
-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그동안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엔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 ◆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권은 등록 관련,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반해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일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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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사업자 유료전환 일정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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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
-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지급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하는데, 홍 부총리는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며,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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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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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서비스 점차 현실속으로!
-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등 2020년도 드론 실증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산·제주·대전·고양 등 4곳을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올해 6월부터 실증 작업에 본격 착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총 9천700여 회의 실증비행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는 환경·안전·재난 등 다양한 도시관리 수요에 대응한 드론 통합운용 솔루션에 대한 실증이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심지 드론 귀갓길서비스 실증, 태양광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해안선(147km) 무착륙비행 및 전파맵 구축, 수소드론을 통한 한라산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송 등이 수행됐다. 이 밖에 도심 내 재난 대응관리와 도심 천변 위험물 안전 지킴 서비스(대전), 귀가 도우미 드론, 건물 및 도로 안전진단 드론(고양) 등에 대한 실증도 진행됐다. 국내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에는 엔텍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등 13개 드론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피스퀘어는 올해 9월과 11월 세종 호수공원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각각 진행된 배달실증 및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에 참여했고 엑스드론 역시 드론 배달실증에 성공해 국내 드론 배송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이달 16∼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실증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이달 16∼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자별 사업성과 발표 및 실증영상 시연과 성과 평가 등이 시행됐으며 드론 전문가를 초청한 컨퍼런스와 실증에 사용된 드론 시스템 전시도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국토부는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샌드박스 성과 및 우수사례 등 최종보고회 영상과 자료를 유튜브, 드론정보포털(droneportal.go.kr) 등에 공유하고 성과 확산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현재 4개소인 드론 실증도시를 2021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고 개소당 지원예산도 올해 10억에서 15억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실증을 통해 드론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혁신적인 드론 기술로 산업·행정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드론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드론 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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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연혁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고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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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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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 국세청은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알려준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다만, 2G폰이나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로 안내한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 후에는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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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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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
-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왑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통화스왑계약 만료 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으며 통화스왑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9월 30일 만기) 체결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29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3월 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 달러를 공급했다.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이에 따라 7월 30일자로 통화스왑자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다. 한국은행은 7월 30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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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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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휴대폰 매장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아울러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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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휴대폰 매장 등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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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배 빠른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한다
-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콘센트형·가로등형 등 여건별 맞춤형 충전기가 구축돼 충전하는데 더욱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350kW급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면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처음부터 설치돼 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가 등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충전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국민들도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구매 수요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를 적소에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공용충전기는 6만 2789기로, 전기차 보급물량(13만 4430대)을 감안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나 주로 부지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되고 기존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부족,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충전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구축, 체감 충전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환경부와 관계기관 등은 350kW급 초급속충전기 구축 현장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를 17일 방문해 설치계획 등을 합동 점검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일정 수준 이상 보급된 상황에서 충전기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감안,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차량 제작사에서도 충전기술 개발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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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배 빠른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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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와 엘타워에서 각각 발표회를 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담았다. 이번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등의 공동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 ‘검증 절차’를 실시,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이미 완비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을, 레벨4는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 담겼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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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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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예보가 반환 지원
-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금액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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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예보가 반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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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무역진흥 유공자, 경제단체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 낸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출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수출회복과 경제반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세계무역을 선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더 멀리’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올해 국내에서 건조된 세계 최대 규모(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인 ‘HMM 알헤시라스호’의 영상 등장으로 시작됐다. 행사 당일 스페인 알헤시라스 인근 지브롤터 해협을 실제로 항해하고 있는 HMM 알헤시라스호 전기운 선장은 영상을 통해 “지난 7월 부산항에서 출항해 유럽 주요 항구에 한국의 수출품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 무역인의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품 수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념식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어진 주제영상은 ‘지구촌의 하루’라는 주제로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세계인의 일상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품들을 한 편의 짧은 드라마·광고 형식으로 선보였다. 영상은 아침(중국), 점심(러시아), 저녁(미국), 밤(베트남) 시간대별로 세계인이 사용하는 한국 제품의 브랜드명을 통해 올 한해 수출 성과를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올해 수출 회복에 기여한 무역인 격려를 위해 무역 유공자 599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1505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포상이 이어졌다. 특히 ▲무역위기 극복(주력품목) ▲신수출성장동력 확보 ▲K-방역 및 소부장 ▲무역구조 혁신(신시장 개척, 서비스 품목) 등에 기여한 정부포상 수상자 10명, 수출의 탑 수상기업 10개사를 초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국민의 삶에 기여한 중소기업 ㈜ 테크로스, 피에스케이(주) 대표 2명, 중견기업 ㈜베어링아트, 디오토모티브 대표 2명, 대기업 삼성전자(주) 대표 1명에게 수여됐다. 이 외에도 무역발전에 기여한 무역인 594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가 1973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수출의 탑’은 올해 총 1505개사가 수상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1410개사(94%), 중견기업이 67개사(4%), 대기업이 28개사(2%)다. 특히 ‘수출 첫걸음’에 해당하는 ‘100만불 탑’ 수상기업이 지난해 422개사 보다 대폭 증가한 586개사(38.9%)로, 이중 99.3%인 582개사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며 한국 무역의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포상에 이어 코로나19로 여객 수송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항공업계의 위기극복 노력이 영상으로 선보여졌고 폐식선언은 대한항공 화물운송용 개조 여객기 KE037편의 강대구 기장이 맡았다. 강 기장은 행사 당일 10시 40분 인천공항에서 총 28톤의 화물을 싣고 미국 시카고를 향해 이륙했다. 강대구 기장은 영상을 통해 “밤낮 없이 기술개발에 힘쓴 연구원들과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우리 수출품 수송을 책임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비행기 이륙과 함께 기념식을 마치겠다”고 말하며 폐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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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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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융자 대상이 넓어진다. 한편 그 동안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한정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도를 개선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상자는 연리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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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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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58조 국회 통과
-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조 5000억원을 증액했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 총지출 558조 대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조원) 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GDP대비 47.3%)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국회 증액 7조 5000억원의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양상을 감안해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는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최종 포함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로 1개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3조 2000억원의 부동산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1조 6245억원에서 2조 2990억원으로 6745억원 확대됐으며,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도 4475억원에서 9250억원으로 4775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 8563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가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총 10조 8613억원으로 정부안 7조 6222억원보다 3조 2391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과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추가로 증액됐다.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원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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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58조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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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RT 노선 달린 ‘자율주행 버스’ 실증 시연
- 국토교통부가 2일 자율협력주행버스 실증 시연을 통해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중소형 버스로 시연했던 작년과 달리 실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대형 버스를 운행, 더욱 발전된 기술 성과를 선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행을 시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자율협력주행 버스(level 3)운행 시연은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도담동, 6km구간)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도심환경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오고 있다. 이날 주행은 운전자가 버스 시스템에 제어권을 전환한 후 버스는 제한속도(50km/h)에 맞춰 일반버스 주행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을 실시했으며 정류장에서는 정해진 정차 칸 내에 정밀정차까지 완료했다. 승객이 승하차를 예약하고 승하차 지점에 인접했을 때 승객에게 알림을 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이날 가상의 승객은 한솔동 정류장에서 탑승을 예약한 후 탑승하고 정부세종청사남측 정류장 하차를 예약한 후 하차했다. 버스는 주행 중에 교통신호정보를 받아(I2V) 교통신호에 맞춰 정지 및 주행을 선보였으며 선행차량의 주행정보와 선행차량이 수집한 정차 및 돌발 상황 등 도로정보를 후행차량에 제공(V2V)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자율협력주행 버스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 상황판도 선보여 버스에 탑재된 센서의 고장상황 등을 점검하는 기능도 시연했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대형버스와 중소형버스를 함께 운행하며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버스에서 승객의 집 앞까지 운행하는 중소형 버스로 환승하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복합적인 환승 시스템까지 선보인다. 특히 환승 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승하차를 예약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 기반의 서비스도 시연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연은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기술성과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 비수익 노선, 혹은 출퇴근시간 탄력 운용 등에 자율협력주행 버스를 활용해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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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RT 노선 달린 ‘자율주행 버스’ 실증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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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룰은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아직 시장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예해왔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는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됐다. 차량정보관리는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 수리기간 단축에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의 경우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지난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그동안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던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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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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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설명회 통한 ‘투자 사기’ 피해 속출
-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돼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경각심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관련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원금보장, 월 2% 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경우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들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묻지마식 투자 자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특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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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설명회 통한 ‘투자 사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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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첫발…경남 창원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리는 첫 번째 자리로, 민관 참여기관들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 9월에는 창원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10월에 반월산단에서 참여기관이 모여 ‘연대협력의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은 산단에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는 산단을 올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착공식을 가진 창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을 투입해 2개동으로 구성하며 데모동은 2021년 초에, 시험동은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그린산단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데이터·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창원산단의 데모공장은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업종 관련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부품·장비 평가시스템도 개발해 개별기업 및 산단 전체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해 창원산단 등 경남지역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모공장 조감도 이미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착공식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고 경남 창원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지역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앞으로도 창원산단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봉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위해 산단의 디지털전환,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 등 관련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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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첫발…경남 창원에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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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신재생에너지’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9일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6일 열린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에 이어 필(必)환경 시대의 신성장동력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산업계·금융업계 등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부와 금융위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고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산업·금융업계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분야로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산업동향 분석, 민간의 실제 투자사례 소개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미래차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사업구조 전환 계획과 수소펀드 및 스타트업 육성펀드 운영사례를 발표하면서 부품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함께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유사들이 참여하는 상용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벤처 등 세부분야별 산업동향 및 지원계획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가격경쟁력 확보현황을 설명하며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에서는 중소형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제 투자사례를 소개하면서 투자 의사결정 기준, 주요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친환경·디지털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이며 이번 뉴딜 투자설명회 주제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구심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며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녹화 영상을 동일 플랫폼에 게재해 다시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리즈로 개최되는 뉴딜 투자설명회의 다음 순서는 26일 ‘그린 뉴딜 투자설명회’로,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개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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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신재생에너지’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