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히스토리]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폐지 또는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

- 기업:숙련 인력 확보에 도움
- 근로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계속고용장려금 무엇인가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1. 시행)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 1인당 최대 720 만원 지원(분기 90만 원 × 2년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①
1년 이상 청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정년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
· 중소·중견기업이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정년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형)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한다.

Tip) 재고용형을 도입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합리적 사유 (예: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를 명시한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③
청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정년 도달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대상(x)
·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Tip)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20.1.1. 이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20.1.1. 이후로 소급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20.12.31.까지 장려금 신청분에 한함)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은요?
1인당 분기 9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 전체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 피보험자 수 100인 기준 최대 20명 × 720만 원 = 14,400만 원
- 피보험자 수 50인 기준 최대 10명 × 720만 원 = 7,200만 원
- 피보험자 수 30인 기준 최대 6명 × 720만 원 = 4,320만 원

계속고용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면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회원서비스 → 지원금 신청 → 장려금 신청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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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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