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둬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때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