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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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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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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