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6000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다.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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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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