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정부가 190시부터 2주간 수도권(서울·경기)에 대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인천은 수도권 중 유행 확산이 크지 않아 오는 230시부터 격상을 시행한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 1.5단계를 시행토록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을 이렇게 밝혔다.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1칸 띄어야 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의 유행이 심해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 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종류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의 인원으로 줄여서 실시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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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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