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코로나19에 대하여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해온 한교총은 오는 20일 수도권의 주일예배를 인원제한이 완화된 방침에 따라 예배할 수 있다고 회원 교단에 공문을 발송했다.

 

 

한교총 공문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하며, 동일 교회 내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300석 기준에 따라 중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교총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상송출을 위한 인원 제한 20명을 50명미만으로 완화해주는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회의 모든 집회가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모든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켜야 할 방역지침으로는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⑤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와 특히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하도록 하는 것 등이며, 방대본의 별도 의견에 따라 예배 전후 현관 등에서 갑자기 인원이 몰리므로 올 수 있는 거리두기 불가능한 상황과, 예배 전후 예배당 소독과 환기에 대하여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문에 반영했다.

 

한교총은 이번 완화 조치는 20일 주일에 맞춰 협의한 내용이며, 확진자 발생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9월 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에서는 많게는 1,600명에 이르는 총회 대의원이 참여하는 정기총회의 동일장소 개최와 4, 5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상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기간을 하루 이내로 단축하면서 지방 여러 곳에 분산하여 온라인 화상총회로 개최하는 방안을 결정했으나, 교회에서의 회의(집회)라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의 불허방침이 알려져 문제가 되었으나, 중대본과의 협의를 통해 각 교단 총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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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20일 주일 50명까지 예배 가능…교단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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