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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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7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간)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하지만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다.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총역적 능력, 즉 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6000만 파운드·초에 달하는 역적이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60분의 1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둔 것이다. 이러한 제약 아래서 의미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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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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