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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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지상국과의 여러 차례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번 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음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4시 13분과 15시 44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당초 계획한 궤도(500㎞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 동안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무리하는 오는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500㎞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에 성공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 모두 10대의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모두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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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사회 기사

  • 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때 목줄 길이를 1.8m(6피트)로, 독일과 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보호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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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그동안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번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에 신청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아동 주소지에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때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때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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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www.kopico.go.kr)’을 고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뒤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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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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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모바일 신분증 시작…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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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국토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적 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80만 명으로 전년 설(409만 명) 대비 1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이 예상되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동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또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가 강화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에는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사전에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대폭 확충(579칸)하고 거리두기 바닥표지도 부착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에도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 등에 쓰인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운행 전후 소독 강화와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 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한다. 정부는 또 설 연휴 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겨울철 폭설·한파와 같은 기상 악화와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국토부는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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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과기부,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달 궤도선)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열린다. 특히 대상 당선자 1명에게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의 특전이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첫 장을 여는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바일 또는 누리집(www.kari.re.kr/kplo)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종료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기정통부장관상) ▲우수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명(항우연원장상·각 상금 50만원)을 시상하고, 국민 선호도조사 참여자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특히 대상 당선자 1명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외에 미국에서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의 발사장 현장 참관 또는 상금 300만 원의 특전 기회가 제공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명칭은 달 궤도선의 대내·외 공식명칭으로 사용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말 응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통해 우주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 이래로 30년 만에 달 탐사에 이르는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할 예정이다. 달 궤도선은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현재 우주환경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발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달 탐사선에는 임무수행을 위한 5개의 탑재체와 나사(NASA)의 섀도 캠(Shadow Cam)이 탑재돼 있다. 오는 8월에는 달 궤도선을 스페이스 X사의 팔콘-9 발사체에 실어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4개월여 동안의 궤도비행을 거쳐 12월 달 궤도에 도착한 이후 내년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달 궤도선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전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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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수칙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은 한 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수칙’을 소개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1.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2.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4. 불법소각이나 불법 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4.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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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18일부터 독서실·백화점·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는데,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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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에는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됐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들의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육군은 1996년부터 2년 동안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7000여 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했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아직까지 통보되지 못했다. 국민 누구나 보훈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74, 044-200-7375), 육군본부 보훈지원과(042-550-7387, 042-550-7391)에 전화상담 또는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자료 분석과 육군본부 검증 등을 거쳐 해당 사례별로 결과를 알려 주고, 향후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보훈급여금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당시 동료 전우였던 보훈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된다”며 “전사·순직 군인 명단을 보고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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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경찰청, 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되었다. 서울 마포구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때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곳에 대한 분석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며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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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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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1월 1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1월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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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새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지난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대가가 기재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는 지금까지 56만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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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해수부, 청년어선임대사업 참여할 청년어업인 모집
    해양수산부는 미래 청년어업인의 어업 진입과 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빌려줄 기존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어선어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임차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 11월 4~10일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비롯해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남도에서 7척, 전북도에서 3척 등 총 10척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임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어업실습과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이라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2주간 진행되는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 한편, 전남도와 전북도에 거주하는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임대를 원하는 어업인은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내년 3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어선 임대차 계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선임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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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환경부,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대상을 이날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로 생산돼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 461톤에서 올해 11월 1233톤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 늘었다.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헤 올해 약 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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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5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320만명에 100만원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도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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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종교시설 미접종자 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명 제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도 오는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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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12-17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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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경찰청,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월에는 148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는 물론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알렸다.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번, 검찰청 1301번, 금감원 1332번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범죄 의심 전화 및 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로,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1월 7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미끼문자나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로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예금과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팀뷰어(TeamViewer) 앱은 원격으로 접속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때문에 원격제어 앱은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해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경찰청은 유관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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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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