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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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분야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먼저 ‘두 지역 살이’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강원 정선시는 마을 내 유휴공간인 빈집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대상 거주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로컬유학’은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한다. 전북 진안군은 타지역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다. ‘로컬벤처’는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소하고자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북 청도시는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시설(청년도약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이다. 전남 곡성군은 워케이션을 추진하고자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마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게획이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지역 내 2~3개월 단기체험 제공 등으로 장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 거점시설인 동백스테이를 마련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했다. 때문에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 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 바,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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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실시간 사회 기사

  •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부과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곳)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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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코로나19로 ‘홈술·혼술’ 늘어 주류수입량 2년 연속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술’과 ’혼술’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류 수입은 전년 대비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지난해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맥주와 청주는 각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류 수입량은 2016부터 20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는 2018년 39만 5021톤이 수입된 이후 2019년 36만 2027톤, 20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가 2019년 2위로, 2020년에는 85.9% 감소해 9위에 그쳤다.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20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채웠다. 또한 청주의 수입량도 2019년 4266톤에서 20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20년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다. 한편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57.3%에서 63.5%로 상승했고,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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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한시적 생계 지원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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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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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행안부, 국가보조금 ‘보조금24’로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 가능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조금24에서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현물지원 23개 순이다. 보조금24는 정부24(http://www.gov.kr)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정식 개통에 앞서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해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왔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동안 “내가 받을 혜택이 무엇이고 어떤 구비서류를 준비해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고맙다”는 인사가 이어졌던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연말에는 6000여 개의 지자체 서비스를,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혜택도 포함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가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혹은 대상자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서비스 확대에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24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지원으로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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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전기차 완속충전기' 장시간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사진=정책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 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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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히스토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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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4-26
  • 외국인 전 국토의 0.25%( 253.3㎢) 토지 보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53.3㎢로 전 국토의 0.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체 국토면적(10만 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해 안정화된 모습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8.6%), 제주 2181만㎡(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 외국인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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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개최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했다.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이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는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전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 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서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널리 알렸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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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4차 재난지원금 30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말까지 7조3000억원의 80% 이상 지급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에 받지만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금지원 사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103만명, 370억원)를 지원한다. 한편,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고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 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SNS,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문의 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이 겪고 있는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이 적기·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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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한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조사됐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내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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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4월부터 국내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시범 도입
    다음달부터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짐 배송을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범 추진된다. 또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 검색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가 확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산업 활성화 ▲보안통제 강화로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내외 테러 동향과 주요 보안정책 여건,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 4월부터 시범추진한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국토부는 당초 2025년까지 전국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판 뉴딜 예산 170억원을 내년까지 투입해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 특히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항공 테러 예방을 위한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의 확대 구축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더를 설치·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한다. 아울러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인천발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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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119안심콜서비스’ 제공
    이제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으나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급대원이 출동 시 대상자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20만 명을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80대 남성의 호흡곤란 신고가 있었는데, 이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현재 5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31만 3000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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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웹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 꿈꾸는 청년들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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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LH 투기의혹 합동조사단, 국토부·LH 전직원 철저히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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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국토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국가로부터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규모는 확대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할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호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단독주택은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전에 누리집에 접속,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http://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의 경우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과 냉난방비가 각각 88%,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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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학폭 선수,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 제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진실규명·제재 등 조치…피해자 동의 시 화해·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선수 폭력, 엄중한 제재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 오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야구·배구·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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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사람중심도로’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 · 보행자 편리성↑ 먼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한 통행 위한 설계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로 크게 했다. ◆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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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및 휴무일 보장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의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제도의 오남용 방지 및 운영방식 개선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또 휴게시설에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해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겸직 판단기준 마련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근무체계 개편 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과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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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내년부터 매장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한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000톤의 15.7%인 10만 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 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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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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