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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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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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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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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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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