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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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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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사랑함이 많기에 네 죄도 사함 받았느니라
    사랑함이 많기에 네 죄도 사함 받았느니라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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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상
    • 정치
    2024-04-01
  • 주소지 상관없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이다. 특히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하는데,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지난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해당 급여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이다. 그리고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한다. 우선 신청인이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해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이어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한다. 이때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필요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한 후 급여가 결정되면 통지한다.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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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2장 22-25절 사랑과평안의교회 박상혁 목사
    • Goo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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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30~34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 Good News
    • 미션
    2024-04-01
  •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총 745억 원 지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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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말씀선포]전병욱 목사, 빈손과 채움
    [출애굽(53)] 빈손과 채움(34:18) 출애굽기 29장 1~9절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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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션
    2024-03-29
  •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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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부활은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 (고전15장3절~8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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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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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말씀선포]이석 목사, 누구나 에녹처럼 살 수 있다
    누구나 에녹처럼 살 수 있다 (창 5:21~24/히 11:5~6) 이석 목사 동탄하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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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허위광고 주의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때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했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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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영혼 속 깊이 느껴지는 십자가 고난
    영혼 속 깊이 느껴지는 십자가 고난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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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에 일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신속히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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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성경의 사상 10
    성경의 사상 10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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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 마가복음 6장 17~29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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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윤 대통령,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윤영하함·한상국함·조천형함·황도현함·서후원함·박동혁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며,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3가지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6용사함’, ‘신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상에서는 부활한 신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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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말씀선포]전병욱 목사, 행복이란? 두렵지 않다. 부럽지 않다
    [출애굽(52)] 행복이란? 두렵지 않다. 부럽지 않다.(34:06) 출애굽기 28장 1~43절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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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개최된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국민의례, 승전의 역사(영상),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서해수호 3개 사건 및 대청해전,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경과보고 형식으로 구성한 영상으로 상영한다. 헌정 공연 ‘불멸의 빛’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가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대에 올라 직접 낭독한다. 이어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부르는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를 영상으로 송출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 ‘승리의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 장병들이 해군·해병대 군가에 맞추어 입장해 성악병들과 군가 ‘바다로 가자’와 ‘해병혼’을 대합창 한다. 합창 마지막 부분에 36발의 천안함 함포발사 묘사를 비롯해 22대의 공군 전투기 공중분열로 강한 국토수호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출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기념식 뒤에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참배를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 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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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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